20141015 80호 노후 일자리가답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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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설계 ISSUE POINT

제 80호 2014. 10. 15

노후, 일자리가 답이다 중ㆍ 장년층의 의식변화와 사회안전망의 부재로 일자리는 필수 기대수명 연장으로 인해 은퇴 이후의 삶의 기간이 길어진 요즘, 퇴직 후 무엇을 할지 정하지도 않은 채 퇴직을 하는 젊은 시니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2014년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노후준비가 되어있다고 응답한 65세 이상 가구주는 44.9%에 불과 했습니다. 주된 노후준비 방법도 국민연금이 37.2%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 운용으로 준비한다는 비율 도 13.9%에 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앞으로 국민연금은 고갈될거라고 하고, 또한 부동산으로 노후준비를 해서는 현 금흐름의 확보가 힘들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맞물려 정기적인 현금흐름이 발생 할 수 있게 일자리를 가지 는 것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 희망 은퇴연령과 실제 은퇴연령의 괴리 우리는 몇 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하는가? 지난 9월 24일 정부가 고용안정대책을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희망 은퇴연 령은 72세인 반면에 실제 은퇴연령은 53세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은퇴 이후에 제2의 인 생의 삶의 기간은 늘어나고, 의료기술 등의 발달로 인해 50~60대에도 일상생활에 불편함 없이 생활이 가능하게 되 었습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지만 노사의 소극적인 자세로 아직까지는 우리사회에 크게 확산이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 베이비부머의 퇴직이 본격화 되면서 중ㆍ장년층의 고용불안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연평균 약 20만명이 은퇴한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은퇴 후 일자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현재 장년층들의 생활비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2014년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령층(55세 ~79세)의 생활비 마련방법으로 ‘본인 및 배우자 부담(55.2%)’이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생활비를 본인 및 배우자가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생활비 충당은 여타 다른 고령국가들과 다르게 나타납니다. 연금ㆍ퇴직금보 다 근로소득ㆍ사업소득의 비중이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그림1. 고령자의 생활비는 선진국과 달리 본인 및 배우자가 부담을 많이 하고 주로 근로소득(사업소득)으로 충당하고 있어 기타 0.1%

근로소득ㆍ

자녀 또는

사업소득 46.8%

친척지원 35.4% 본인 및 배우자

부담 55.2% 정부 및 사회단체 9.3%

재산소득 14.1% 연금ㆍ퇴직금 28% 예금 11%

자료: 통계청(2014년 고령자통계), KDB대우증권 미래설계연구소

[미래설계 ISSUE POINT]는 미래설계연구소가 언론이나 국내외 연구결과 중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고객과의 대화나 설명회 등에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DB대우증권 미래설계연구소 문의: 본사 3343, 3709, 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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