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 (비중확대/Maintain)
인터넷은행 도입방안 : ‘황금열쇠’이거나, ‘돈 먹는 하 마’이거나… Issue Comment 2015.6.19
인터넷은행 도입방안 : 비금융주력자 50%까지 50%까지 취득 가능, 가능, 최저자본금 500억원 500억원 연내 1~2개 1~2개 예비인가, 예비인가, 은행법 개정 이후 추가 인가 예정 형식적 걸림돌은 해소되었으나, 해소되었으나, 실제 진입/ 진입/안착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본이 필요할 것
[증권/보험]
자본력 갖춘 2금융권과 ICT 중심 소수사업자만 소수사업자만 진입할 것으로 예상
정길원 02-768-3256 gilwon.jeong@dwsec.com
라이선스 취득하는 증권사들은 일본의 사례에서처럼 은행업을 통한 성장 기반 확보 관점에 서 긍정적
구용욱 02-768-4494 yonguk.ku@dwsec.com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은산분리 규제, 최저자본금 기준 등 진입 요건 완화
김주현 02-768-4149 juhyun.kim@dwse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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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에 한하여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 4%
50%(법 개정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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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자본금은 시중은행 대비 절반 수준인 5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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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범위, 건전성 규제 등은 일반은행과 원칙적으로 동일(초기에는 예외 인정)
2단계로 인가, 연내 1~2개 예비인가 ‐
1단계 : 현행법상 은산분리 제도 하에서 1~2개 시범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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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은행법 개정 후 추가 인가
ICT 업체들 참여 가능
표 1.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구분
도입방안
소유구조
- 비금융주력자의 지분 보유한도 4%
50% 상향 조정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
최저자본금
- 시중은행 1천억원
영업범위
- 일반은행과 동일
건전성 규제
- 일반은행과 동일 (단, 초기에는 BIS자기자본비율 산정 시 Basel III 대신 Basel I 기준 적용)
기타
- 전산설비 구축은 외부위탁 허용 - 신용카드업 영위 가능 - 계좌개설시 비대면 실명확인 가능
인가절차
은행업 인가심사기준을 적용하되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고려: 고려: 1. 사업계획의 혁신성 2. 주주구성과 사업모델의 안정성 3.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4. 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 5. 해외진출 가능성
인터넷전문은행 500억원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