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22 지주회사 비중확대(main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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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Right now, Wrong then) (4) 자사주 활용 규제, 왜 하려는 걸까?

비중확대 (Maintain) Industry Report 2016.11.22

[지주회사/IT서비스] 정대로 02-768-4160 daero.jeong@miraeasset.com 서윤석 02-768-4127 yoonseok.seo@miraeasset.com

2016년 화두( 頭)는 단연 지배구조 개편. 현재 삼성 등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사업 포트폴리오의 최적화 작업은 경쟁력 확보와 지배력 강화의 필요성 아래 2017년에도 지속된다는 판단. 지배구조 관점에서 이전에는 틀리다(Wrong 틀리다(Wrong Then)고 Then)고 여겨지던 사안들이 사안들이 상황 이 변해 현재에는 옳다(Right 옳다(Right Now)고 Now)고 받아들여지는 사례들을 살펴보며 지배구조 개편 변화의 흐름을 전망하고자 함.

지주회사 전환 시 자사주에 분할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법률안 발의 지난 7월 회사가 분할할 경우 분할하는 회사가 보유하는 자사주에 대해 분할된 신설회사의 신 주 배정을 금지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 발의(박용진 의원 등 10인 10인)되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 자사주를 활용함으로써 회사 자본을 통한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자 함. 상기 상법 개정안의 입법화 여부는 단언할 수 없으나,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입안 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이는 기존 그룹 및 지배주주 입장에서 지주회사 전환 추진 과정에서의 부담을 증가 시키며, 이러한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 기 위해 입법화에 앞서 지주회사 전환을 완료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지주회사 전환 시 자사주 활용, 왜 규제하려는 걸까? (현행) 현행) 지주회사 전환 전 자사주 확보 → 인적분할 시 자사주만큼 자회사 지분율 요건 충족

인적분할 방식으로 자회사를 설립 시 지주회사는 기존 자사주를 그대로 보유한 채 그 자사 주에 대해 자회사 신주를 배정받아 공정거래법 상 자회사의 지분 요건(상장사 20% 이상)을 상당 부분 충족 가능. 따라서 자사주를 많이 확보할수록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부담 완화. 문제점)) 인적분할 후 자회사 주주구성 변경 → 지배주주와 (문제점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 의결권 괴리차 확대 분할회사가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으면 인적분할 이후 지주회사는 분할 전∙후 동일하게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유지되는 구조를 가지나, 자회사는 기존 주주 외 지주회사가 새로운 주주로 등장하게 되어 분할 이후 지배구조가 달라지게 달라지게 됨. 즉 자회사에 대한 지배주주의 의결권은 확대 되고 소수주주의 의결권은 축소되어 축소되어 대주주와 대주주와 소수주주 간의 평등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함.

법률안 통과 시 영향 및 전망: 지주회사 전환의 본격화 예상 최근 현대중공업 역시 경영효율화 및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6개 사업부문으로 인적(4 인적(4개 (4개)·물적 (2개 (2개)분할을 추진 중. 현대중공업 역시 재무구조 개선이라는 당위적 목표 아래 향후 자사주 활용의 제한에 관한 불확실성이 맞물리면서 현재 시점에서 인적분할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 개편 을 결정, 결정,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 이러한 흐름 아래 2017년 내 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의 이슈는 더욱 본격화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한편, 삼성그룹 내 삼성전자 역시 지배력 추가 확보 의 필요성으로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의 선택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판단.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자회사 신주 교부 허용 → 지배주주, 지배주주, 소수주주 간 주주평등의 원칙 위배 발생

자료: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지주회사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Right now, Wrong then) (4) 자사주 활용 규제, 왜 하려는 걸까?

자사주 활용 규제, 왜 하려는 걸까? 지주회사 전환 시 자사주에 분할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법률안 발의 향후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입안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 예상, 일본 등은 이미 도입 지난 7월 회사가 분할할 경우 분할하는 회사가 보유하는 자사주에 대해 분할된 신설회사의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 발의(박용진 의원 등 10인 10인)되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 법안 발의

의 목적은 자사주를 활용함으로써 회사의 자본을 통한 대주주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자 함. 상기 상법 개정안의 입법화 여부는 단언할 수 없으나,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 입안 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이는 기존 그룹 및 지배주주 입장에서 지주회사 전환 추진 과정에서의 부담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 분명하며,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입법화 추진에 추진에 앞서 지주회사 전환을 완료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임.

이미 일본(회사법 제453조)에서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경우에는 분할로 인하여 새로 설 립되는 회사가 신주를 배정 시 분할회사의 자사주에 대해서는 분할 신설법인의 신주 배정을 금지하 여 회사의 자본을 통한 대주주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있음. 표 1. 제 20대 20대 국회, 국회, 자사주에 관한 상법 개정안 발의(’16.7.12) 발의(’16.7.12) 법률( 법률(발의자 발의자)

개정안 <분할 및 분할합병 시 자기주식에 대한 특칙> 특칙> 단순분할신설회사와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때에 분할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할 수 없다. 없다 분할승계회사는 분할합병의 때에 분할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해 신주 또는 분할승계회사의 자기주식을 배정할 수 없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제2조(적용례)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

제530조의 530조의8 조의8 신설 (박용진 등 10인 10인)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표 2. 이미 제 19대 19대 국회에서 국회에서 자사주 처리에 관한 다양한 입법안 입법안 검토 의원

개정 법률

주요 내용

공정거래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지주회사 전환 위해 인적분할을 하려는 경우 자사주를 처분 김기준

박영선

상법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경우 분할로 인하여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신주를 배정할 때 분할되는 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분할신주의 배정을 금지

상법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하여 주식평등의 원칙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되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에게 처분

법인세법 자본시장법 김기식 상법

기업의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분할신주를 배정할 경우 양도손익에 대해 과세 소각목적, 합병, 단주처리 등의 경우에 한해 법 절차에 따라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취득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소각하도록 하며, 자사주의 처분 방식도 제한 소각목적, 합병, 단주처리 등의 경우에 한해 법정 절차에 따라 자사주를 취득 취득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소각하도록 하며, 자사주의 처분 방식도 제한

자료: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표 3. 자사주 규제 강화에 강화에 대한 정당별 입장 구분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답변

-

찬성

-

-

-

분할 시 분할되는 회사의 자사주에 대해 분할 신주 배정 금지

이유

자료: 경실련,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2

Mirae Asset Daewoo Research

-

-

전망 인적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 제한 논의 예상


지주회사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Right now, Wrong then) (4) 자사주 활용 규제, 왜 하려는 걸까?

지주회사 전환 시 자사주 활용 현황 및 문제점 검토 (현행) 지주회사 전환 전 자사주 확보 → 인적분할 시 자사주만큼 자회사 지분율 요건 충족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집단 지주회사는 총 8개(2016년 11월 기준)이며, 이 중 대부분 인적분할 과정을 거쳐 지주회사로 전환을 완료해 인적분할이 지주회사 전환·설립의 주요 수단으로 확인 가능. 즉 대부분의 지주회사는 지주회사 전환에 앞서 자사주를 적극적으로 확보한 후 인적분할 방식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는데, 지주회사는 기존 자사주를 그대로 보유한 채 그 자사주에 대해 자회사 신주를 배정 요건((상장사 20% 이상 이상))을 상당 부분 충족해왔음. 따라서 인적분할 전 받아 공정거래법 상 자회사의 지분 요건 자사주를 많이 확보할수록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지배주주 부담이 상당히 완화되는 유인이 존재함. 표 4. 대기업집단 내 인적분할을 이용한 지주회사 전환 현황 순위

기업집단명

지주회사 전환

순위

기업집단명

1 2

삼성

X

CJ

O('07.9.4)

현대자동차

X

15 16

부영

O('09.12.30)

SK

O('15.8.3)

O('08.7.2)

O('01.4.3) X

17 18 19

LS

LG 롯데

대우조선해양 대림

X X

3 4 5 6 7

포스코

X

GS

O('04.7.7)

지주회사 전환

20 21

금호아시아나

X

현대백화점

X X

8 9

한화

X X

22 23

오씨아이

현대중공업

효성

X

10 11

농협 한진

O('12.3.2) O('13.8.1)

24 25

미래에셋 에쓰오일

X X

12 13

두산

X

X

X

26 27

대우건설

KT

영풍

X

14

신세계

X

기타

코오롱, 아모레G, 한라홀딩스 외 다수

주: 2016년 11월 기준, 괄호 안은 지주 전환일,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그림 1. 일반적인 지주회사 전환 과정: 과정: 인적분할( 인적분할(자사주 활용) 활용) → 공개매수 → 현물출자 → 지주회사 전환

① 인적분할

지배주주 20% A회사 (자사주 15%)

② 공개매수 & 현물출자

지배주주

40%

20%+α A 지주 (자사주 15%)

40%

20% A 지주 (자사주 15%)

B회사

지배주주

B회사 35%

15%(자회사 신주 교부) 20%

40%

A사업

A사업

B회사

자료: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표 5. 인적분할인적분할-공개매수공개매수-현물출자 전후 지배주주 지분율 변화 지주회사 웅진홀딩스

(%,%p)

공개매수 전

공개매수 후

증감

지주회사

36.4

87.2

+50.8

대웅

공개매수 전

공개매수 후

증감

55

76.9

+21.9

LGEI(현 LG)

33.8

78.3

+44.5

중외홀딩스

33.5

54.4

+20.9

대상홀딩스

33.5

67.4

+33.9

네오위즈

41.5

60.7

+19.2

한진중공업홀딩스 태평양(현 아모레G)

16.9 31.7

50.1 62.6

+33.2 +30.9

케이이씨홀딩스 SK

29.6 15.7

48 29.6

+18.4 +13.9

CJ

20.2

50.1

+29.9

디피아이홀딩스

33

45.5

+12.5

LGCI(현 LG)

12.7

41.6

+28.9

케이피씨홀딩스

48.5

56.7

+8.2

농심홀딩스

36.4

61.3

+24.9

평화홀딩스

33.6

39.1

+5.5

자료: 경제개혁연구소,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Mirae Asset Daewoo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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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Right now, Wrong then) (4) 자사주 활용 규제, 왜 하려는 걸까?

(문제점) 인적분할 후 자회사 주주구성 변경 →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 의결권 괴리차 확대 현재 우리나라는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인적분할을 인적분할을 진행할 경우 분할회사( 분할회사(지주회사) 지주회사)의 기존 주주뿐만 주주뿐만 아 신설회사((자회사)의 분할 신주를 배정하고 있음. 이후 지주회사가 보유하는 자 니라 자사주에 대해서도 신설회사 사주는 상법상 의결권이 없으나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해 새로 설립되는 자회사의 신주를 배정받 게 된 만큼 이는 더 이상 자사주가 아니므로 종래 자사주 지분율에 해당하는 자회사 의결권이 발생. 한편 분할회사가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으면 지주회사는 분할 전∙후가 동일하게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유지되는 구조를 가지나, 자회사는 기존 주주 외 지주회사가 새로운 주주로 등장하게 되어 분할 이후 지 달라지게 배구조가 달라 지게 됨. 이후 지배주주는 지주회사를 통해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 개매수-현물출자 과정을 거쳐 추가적으로 지주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할 수 있음. 결국 분할 신설 된 자회사에 대한 지배주주의 의결권은 보다 확대되고 소수주주의 의결권은 축소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경향은 인적분할 실시 전에 분할회사가 자사주를 많이 보유할수록 커지게 됨. 살펴본 바와 같이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사주에 대해 분할 신주를 배정할 경우 자회사에 대해 대주주대주주-소수주주 간의 평등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되며, 이는 단순분할의 경우 주주 권리에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 하지 않기 때문에 주식매수청구권이 허용되지 않는 기존의 법 논리와 상충하게 되는 문제점도 발생 가능. 그림 2.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분할 신설법인( 신설법인(자회사) 자회사) 신주 교부 허용 → 자회사에 관해 지배주주, 지배주주, 소수주주 간 주주평등의 원칙 위배 논란 발생

자료: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표 6.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 규모에 따른 분할 신주 교부 시 주주구성 변화 분할 전 회사(A) 회사(A)

사례1 사례1

사례2 사례2

사례3 사례3

분할 후 분할회사(A 분할회사(A’) (A )

신설회사(B) 신설회사(B)

자본금 200억원 자본잉여금200억원 이익잉여금200억원 자기주식 보유X

자본금 150억원 자본잉여금100억원 이익잉여금200억원

자본금 50억원 자본잉여금 100억원

자본금 200억원 자본잉여금200억원 이익잉여금200억원 자기주식 150억원 보유

자본금 150억원 자본잉여금100억원 이익잉여금200억원 자기주식 150억원

자본금 50억원 자본잉여금 100억원

자본금 200억원 자본잉여금200억원 이익잉여금200억원 자기주식 300억원 보유

자본금 150억원 자본잉여금100억원 이익잉여금200억원 자기주식 300억원

자본금 50억원 자본잉여금 100억원

자료: 자기주식과 기업의 합병, 분할(노혁준),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4

Mirae Asset Daewoo Research

분할 후 주주구성 A'

B 자기주식 배정 X

X: 60%, Y: 40%

자기주식 배정 O X: 60% Y: 40%

X:60%, Y: 40%

A'

B 자기주식 배정 X

X: 60%, Y: 40%

X:60%, Y: 40%

A'

B 자기주식 배정 X

X: 60%, Y: 40%

자기주식 배정 O X:48% Y:32% A´:20%

X:60%, Y: 40%

자기주식 배정 O X:40% Y:26.7% A´:33.3%


지주회사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Right now, Wrong then) (4) 자사주 활용 규제, 왜 하려는 걸까?

법률안 통과 시 영향 및 전망 지주회사 전환의 본격화 예상 2016년(현재)을 살펴보면 국내 기업분할 건수의 증가 추세가 확인 가능. 특징은 지주회사 전환을 위 한 인적분할 증가가 예상되는 한편, 지주회사 전환이 대기업보다는 중견기업 이하에서 활발하게 추진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이는 순환출자 해소나 금융사 지분 처리 등 대기업이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처리해야 하는 사안들은 많은데 비해 중견기업은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지주회사 전환 시 과세 이연, 인적분할 시 자사주 활용을 활용을 통한 자회사 지분율 충족 등 현재는 현재는 인정되는 다양한 혜택들이 일몰이나 지속되기가 법개정을 통해 향후에는 더 지속되기 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불확실성에 기인했다는 판단. 2017년 역시 이 러한 흐름 아래 분할 및 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의 이슈는 더욱 본격화될 것이라고 예상함. 최근 대기업집단 소속 현대중공업 역시 경영효율화 및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6개 사업부문으로 사업부문으로 인적(4 인적(4 물적(2 (2개 발표,, 추진 중임. 현재 현대중공업 보유 자사주 13.4%가 분할된 현대로보틱스(가 개)·물적 (2 개)분할을 발표 칭)로 이전되어, 인적분할 이후 현대로보틱스가 자사주 비율만큼 나머지 분할 사업부문의 지분율 확보가 확보가 가능해지며 이로써 그룹 내 실질적인 지주회사로서의 역할 수행이 예상됨. 현대중공업 역시 재무구조

개선이라는 당위적 목표 아래 향후 기 확보된 자사주 활용의 제한에 관한 불확실성이 맞물리면서 현재 시점에서 인적분할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 개편을 결정, 결정,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됨. 표 7.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 내 기업분할 현황

(건)

유가증권 연도

코스닥

인적분할 인적분할

물적분할

지주회사 전환 2016( 2016(현재) 현재) 2015

인적분할

물적분할 물적분할

지주회사 전환

5

4

14

2

2

18

2

0

8

8

6

11

주: 2016년은 11월 현재까지,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표 8. 2015~2016년 2015~2016년(현재) 현재) 지주회사 전환 발표 내역 연도

2015년

시장

코스닥

분할존속회사

분할신설회사

지주회사 전환

연도

시장

분할존속회사

분할신설회사

지주회사 전환

심텍홀딩스

심텍

2015.2.23

2016년

유가증권

샘표

샘표식품

2016.2.23

오스템홀딩스 부방

오스템임플란트 쿠첸

2015.3.18 2015.3.20

일동홀딩스 크라운홀딩스

일동제약 크라운제과

2016.3.9 2016.10.21

슈프리마에이치큐

슈프리마

2015.7.8

원익홀딩스

원익IPS

2015.11.09

휴온스글로벌

휴온스

2015.11.24

코스닥

경동인베스트

경동도시가스

2016.11.10

유비쿼스홀딩스

유비쿼스

2016.10.07

APS홀딩스

AP시스템

2016.10.14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그림 3. 현대중공업 인적분할 시 지배구조 변화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Mirae Asset Daewoo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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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Right now, Wrong then) (4) 자사주 활용 규제, 왜 하려는 걸까?

삼성전자, 그룹 내 지배력 추가 확보 위해 인적분할 가능성 증대 (현황) 그룹 내 삼성전자 지분율은 약 18.12%(의결권 없는 자사주 12.8% 제외)로 높지 않은 상황. 그러나 예산제약 및 순환출자 규제로 추가 지분 매입을 통한 삼성전자의 지배력 확대는 어려움 ① 예산제약: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현재 약 220조원대임을 감안하면, 삼성전자 지분 1%를 추가적 으로 매입하는데 약 2.2조원의 현금 재원 마련이 필요할 정도로 자금부담이 상당함 ② 순환출자 규제: 그룹 내 7개 순환출자 중 6개 고리에 삼성전자가 포함되는 상황에서, 계열사가 신 규 및 기존 순환출자 강화를 형성하지 않으며 삼성전자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기가 어려움 (전망) 인적분할 통한 삼성전자의 지주회사 전환 예상, 그룹 내 삼성전자 지배력 확대를 위한 최선책 삼성전자는 투자부문(지주회사)과 사업부문(사업회사)의 인적분할 과정에서 기 확보한 12.8%의 자사 주를 활용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가능. 이때 그룹은 삼성전자지주회사의 지배를 통해 삼성전자사 업회사의 지배가 가능해져 지배력 추가 확보 달성 가능. 따라서 인적분할 시 자사주 활용을 제한하는 상기 상법 개정안의 입법화에 앞서 삼성전자 인적분할의 선택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함 그림 4. 삼성전자 주요 주주 현황: 현황: 그룹 내 지분율 낮음

그림 5. 삼성그룹 순환출자 내역: 내역: 삼성전자, 삼성전자, 7개의 7개의 순환출자 중 6개에 포함

(주,%,십억원) 주주명

총수일가(1)

주식수

지분율

지분가치

이건희

4,985,464

3.5

7,942

홍라희

1,083,072

0.8

1,725

이재용

840,403

0.6

1,339

6,908,939

4.9

11,006

삼성생명

10,622,814

7.6

16,922

삼성물산

5,976,362

4.3

9,520

삼성화재

1,856,370

1.3

2,957

89,683

0.1

143

소계

계열사(2)

삼성복지재단 삼성문화재단 소계

37,615

0.0

60

18,582,844

13.2

29,602

총수일가+계열사 (1)+(2)

25,491,783

18.1

40,608

자사주

17,981,686

12.8

28,645

그룹 내 지분율 총발행주식수

43,473,469

30.9

69,253

140,679,337

100.0

224,102

주: 2016년 11월 21일 종가 기준, 자료: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계열사1 1 삼성물산

계열사2 삼성전자

4.2% 2 삼성물산

→ → →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생명

→ 19.3%

삼성화재

삼성생명

삼성SDI

→ 15.0%

계열사5

계열사6 향후 해소 예상

삼성전기

→ →

삼성물산

삼성전기 → 삼성물산

2.6% 삼성전자

삼성전기

23.7%

삼성물산

2.6%

삼성물산

2.1% 삼성전자

삼성SDI

19.6% 삼성화재

15.0% 삼성생명

1.3%

7.6%

19.3% 7 삼성물산

계열사4 삼성물산

23.7%

19.6%

19.3% 6 삼성물산

→ 2.6%

삼성전자

15.0%

4.2% 5 삼성물산

→ 7.6%

19.3% 4 삼성물산

계열사3 삼성전기

23.7% 삼성생명

19.3% 3 삼성물산

삼성전자

1.3% 삼성화재

삼성물산

삼성SDI → 삼성물산

2.1% → 19.6%

삼성SDI

삼성물산

2.1%

삼성물산

1.4%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그림 6. 삼성전자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 시 자사주 활용: 활용: 지주회사의 자사주 보유 비율만큼 분할 사업회사 신주 교부 가능

자료: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6

Mirae Asset Daewoo Research

삼성화재 → 삼성물산


지주회사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Right now, Wrong then) (4) 자사주 활용 규제, 왜 하려는 걸까?

투자의견 비율 매수( 매수(매수) 매수) 71.9%

Trading Buy(매수 Buy(매수) 매수) 13.8%

중립( 중립(중립) 중립) 14.3%

비중축소( 비중축소(매도) 매도) 0%

* 2015년 3월 31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공표한 최근일 투자등급의 비율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Mirae Asset Daewoo Research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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