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편·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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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이며 전세금 분쟁 예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소유자 일치 확인 및 깡통주택 예방 : 전세 계약은 소유주 본인과 계약하는 것이 안전 하므로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가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아닌 대리인을 통해 계약할 경우 대리인은 소유주의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위임장이 없는 대리인과의 계약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자칫하면 전세금을 떼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약 때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확인해 근저당 등 대출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 지 확인해 집주인의 대출 여부와 대출규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이 많은 집은 잘못될 경우 경매에 부쳐질 위험이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을구상에 설정되어 있는 권리가액 총액과 전세금을 합산한 금액이 부동산 시가의 최대 70% 이하가 돼야 안전한 수준입니다. 집주인의 대출금과 전세금을 합친 금액이 70%가 넘는 이른바 깡통주택의 경우 경매낙찰금액이 대출금과 전세금을 합친 금액보다 적어 전세금 환수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계약에선 계약이 체결되는 날 등기부를 열람해 위의 사실을 확인하고, 잔금을 지불일에 재차 확인해 계약이 이뤄지는 기간 동안 주택담보대출이 이뤄 졌는지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계약에선 계약기간 동안의 대출이 이뤄질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계약내용에 기재해 계약해야 합니다. 또한 세입자 몰래 대출을 받을 경우 쉽게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중도금은 지불하지 않고 계약금과 잔금만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도금이 지불될 경우 계약은 법적으로 이행된 것으로 보아 계약해지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2. 계약 시 등기부상 권리관계(저당권 및 근저당권 등)와 잔금 지급 시 등기부상 권리 관계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권리관계가 변경되거나 대출이 이뤄진 경우엔 전세금 보호가 안 될 가능성이 있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문에 등기부상의 권리가 바뀌지 않도록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등기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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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가 알아야 할 세금·보험·부동산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