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Right now, Wrong then) (3) 현대차그룹, 순환출자 어떻게 풀까? 2016년 화두( 頭)는 단연 지배구조 개편. 현재 삼성 등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사업 포트폴리오의 최적화 작업은 경쟁력 확보와 지배력 강화의 필요성 아래 2017년에도 지속된다는
비중확대 (Maintain) Industry Report 2016.11.21
판단. 지배구조 관점에서 이전에는 틀리다(Wrong Then)고 여겨지던 생각들이 생각들이 상황이 변해 현재에는 현재에는 옳다(Right Now)고 받아들여지는 사안들을 살펴보며 지배구조 개편 변화의 흐름을 전망하고자 함. 사안
현대차그룹, 순환출자 어떻게 풀까? 현황 1. 모비스→ 모비스→현대차∙→ 현대차∙→기아차 ∙→기아차→ 기아차→모비스가 순환출자 핵심, 핵심, 해소 시 그룹 안팎 처리가 어려움
현대차그룹은 현재 그룹 내 현대모비스를 정점으로 현대차, 기아차 및 기타 계열사를 지배 [지주회사/IT서비스] 정대로 02-768-4160 daero.jeong@miraeasset.com 서윤석 02-768-4127 yoonseok.seo@miraeasset.com
하며 총 4개의 순환출자 존재, 이 중 경영권을 유지하는 핵심 순환출자 고리는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 현대차∙∙→기아차 기아차→ 현대모비스’’임. 향후 기존 순환출자 해소에 관한 법률안 통과 시 일정 기간 현대차 →현대모비스 내 해소 불가피. 그러나 기아차 보유 현대모비스 지분 16.9%(지분가액 약 4조원)은 경영권 유지 중요성 및 그 규모(금액) 때문에 그룹 외부나 내부로의 처리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 현황 2. 순환출자 외 지배구조 개편 시 추가 고려: 고려: 중복 출자와 금융 계열사 지분 처리 문제 1) 계열사 중복 출자 문제: 그룹 대부분의 계열사는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의 주요 3사
에 의한 중복 지분 출자가 형성되어 있음. 단독 지주회사 설립 시 중복 출자 지분을 매입해 야 하는 재무적 부담이 상당, 지분 처리 시 양도차익에 관한 불필요한 세금 비용까지 발생. 2) 그룹 내 금융 계열사 지분 처리: 그룹 내 현대카드 등 총 5개의 금융 계열사가 존재, 지주
회사 전환 과정에서 현재 검토중인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이 절대적으로 요구됨. 전망 1. 모비스 지주회사 전환 이후 현대차현대차-기아차 순차적 분할· 분할·합병을 통한 지주회사 완성 가능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 현대차, 현대차, 기아차가 순차적으로 분할 및 투자부문끼리의 투자부문끼리의 합병 과정을 과정을 통해 ‘현대모비 스→현대차→ 현대차→기아차’ 기아차’의 기존 순환출자 고리는 최종 지주회사 소유 자기주식으로 내재화가 내재화가 가능,
기타 계열사에 대한 중복 지분출자에 따른 별도 지분 교환도 필요가 없는 한편 자회사에 대 한 지주회사 지분율 요건(상장 20%, 비상장 40% 이상)까지 자연스럽게 충족 가능 예상. 전망 2.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 모비스, 삼성그룹 내 삼성전자와 동일 상황. 상황. 지배구조 개편 시 주주가치 제고 예상
현대모비스 그룹 지분율은 총 30.2% 수준으로 향후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기업분할·합병 (주주총회 특별결의) 진행 시 외부주주 동의가 상당 부분 필요. 당사는 삼성전자(그룹 내 지 분율 18.1%)가 그룹 내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분할을 통한 지주회사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 최근 삼성전자의 주주환원정책 변화가 향후 분할을 위한 외부주주들의 동의를 적극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판단. 따라서 현대모비스 역시 지배구조 개편을 진행할 경우, 경우, 삼성 전자와 마찬가지로 배당, 배당, 자사주 매입· 매입·소각 등 적극적 주주환원정책을 펼칠 유인이 높다는 판단.
순환출자 시대의 종언(終焉) 2014년 7월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내 계열회사간 신규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경우와 기존 순환출자를 강화하는 추가 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현재 시행 중. 한편 지난 9월 기존 순환출자 역시 일정 기간(3 기간(3년 (3년) 이내 해소하도록 의무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안 발의되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계류 중. 당사는 현행법상 인정되는 기존 순환출자 역시
2017년말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정치권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상기 법률안의 통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임. 즉 과거와 달리 순환출자를 이용한 그룹 내 경영권 유지 및 지배력 확대는 어려운 상황. 순환출 자 추가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 아래 이미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일정 부문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축소 작업을 시행해 왔음. 향후에도 이들 대부분은 지속적으로 기존 순환출자의 추가 정리를 진행하면서 지배구조 개선 및 지주회사 전환 작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