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104 국회토론회자료집_ 해양산악관광진흥구역 도입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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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현안 토론회❙

해양산악관광진흥구역 도입의 문제점과 보호구역

일자 ❙ 2015년 11월 4일 (수) 15시~18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이미경 국회의원 • 우원식 국회의원 • 정진후 국회의원 •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 녹색연합 • 환경운동연합 주관 ❙ 우원식 국회의원실





[ 목

차 ]

발제1

발제2

발제3

토론1

토론2

토론3

토론4

토론5

토론6

토론7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특별법 개정안 방향과 의미 - 송시화 과장 / 국토교통부 동서내륙발전단 기획총괄과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김재현 과장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기획과

해양관광진흥구역과 산악관광진흥구역 도입의 문제와 보호구역 - 최재홍 변호사 / 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 박태현 교수 /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의 필요성 - 장철순 선임연구원 / 국토연구원

해양 및 산악관광진흥지구 제도 도입의 문제점 - 맹지연 국장 / 환경운동연합 국토정책

- 유영업 부소장 / 신안다도해섬갯벌연구소

- 최선두 서기관 / 환경부 공원생태과

- 도재영 사무관 / 산림청 산지관리과

- 박경렬 부연구위원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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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1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특별법 개정안 방향과 의미

송시화 과장 국토교통부 동서내륙발전단 기획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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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자료

해양관광진흥지구 제도 도입 방안 -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특별법 개정안 -

2015. 10.

국토교통부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기획단 기획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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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 배경

□ 제 차 투자활성화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해안경관 개발사업 활성화 를 위해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 근거 마련 필요 ㅇ 우리나라 해안은 수려한 해안 경관 등 높은 관광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중첩된 규제 차 별화된 유인책 부재 등으로 효율적 활용이 제한 ㅇ 해양관광 거점 육성을 위해 해양관광 개발 가치가 있는 지역을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하고 개발 활성화 도모 수산자원보호구역 자연공원 등에 적용되는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절차 간소화 개발 부담금 감면 등을 통해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 유도 ‘

7

(’1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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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추진경과

ㅇ입 안 ~ ㅇ 부처협의 ~ ㅇ 입법예고 ~ ㅇ 규제위 심사 ~ ㅇ 법제처 심사 ~ ㅇ 국회 제출 ※ 동서남해안특별법은 2020.12.31 까지의 한시법임. : 2015. 5.

4.

2015. 5. 13.

: 2015. 5. 13.

2015. 8. 4.

: 2015. 5. 19.

2015. 6. 29.

: 2015. 8. 5.

2015. 8. 6.

: 2015. 8. 6.

2015. 8. 20.

: 2015.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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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개정내용 주요 골자

1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정의 (법 제2조제3의2호)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규정 없음

개정안 ․“해양관광진흥지구”란 해안경관을 활용한 관광 휴양거점 육성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7조 및 제20조의2 에 따라 지정 고시된 개발구역을 말한다.

□ 개정 이유 ㅇ 해양 관광 휴양 거점 육성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 해안의 높은 관광잠재력 을 활용하여 해양관광 개발 가치가 있는 지역을 개발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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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의기간 단축(법 제6조제3항, 제7조제10항, 제15조제4항)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정안

․종합계획의 결정 변경 시 협의기간 규정 없음 ․개발구역의 지정 변경 시 협의기간 규정 없음 ․협의기간을 20일 이내로 하되, 10 일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연장하 ․인 허가 등의 의제 시 시 도지사로부터 협의를 요 도록 함 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

□ 개정 이유 ㅇ지구지정에 따른 종합계획 변경 개발구역 지정 변경 인 허가 등의 의제처리 시 관계기 관 협의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절차 이행 도모 ,

,

* (현행) 30일 → (개선) 20일로 규정하고 필요시 10일 연장

□ 입법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

제8조(주택지구의 지정 등을 위한 사전협의)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 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협의기간 내에 협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를 거친 것 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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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계획 승인시 의제사항 추가(법 제12조제4항제1호 및 제15호)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정안

․개발계획의 승인시 도시지역으로의 변 ․개발계획 승인시 의제처리 사항에 관 경에 관한 사항만 용도지역 변경에 관 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및 관광 한 의제처리 사항으로 규정 단지 지정 등 추가

□ 개정 이유

ㅇ 개발계획이 고시된 때 해양관광진흥지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관리지역으로의 용도 지역 변경 및 관광단지 등 의제처리 사항 추가 해양관광진흥지구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해안경관을 고려한 제한적인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지정이 적합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의제 시 해양관광진흥지구에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예산지원 및 부담금 감면 이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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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진흥개발기금 보조 또는 융자, 취득세 감면, 각종 부담금(대체초지조성비, 농지보전부담 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등

※ [참고] 관련 개념 ①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 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② 관 광 지 : 자연적,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 으로 시·도지사가 지정 ③ 관광단지 :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 시·도지사가 지정

□ 하위법령 위임사항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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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9조(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① 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역·지역 또 는 단지로 구획하여 개발하거나 토지를 이용하는 내용의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 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그 특구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구획된 구역·지역 또는 단지에 대하여 그 특구계획의 내용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결정 또는 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제 38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관한 결정만 해당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4. ~ 7. (생략)

- 7 -


4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 절차 (법 제20조의2)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정안

․기존 개발구역으로 해안권에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 지구지정시 종합계획 변경절차 일괄 이행으로 절차 간소화 - 자연공원 포함시 공원위원회 심의 절차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부장관 별도 협의로 대체 - 성장잠재력 투자규모 등 지정기준 근거규정 마련 등

․규정 없음

□ 개정 이유 ㅇ 종합계획 일괄이행 현황 신규 개발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통상 년이상 소요되는 권역별 상위 종합 계획의 변경 이 선행되어야 하는 등 절차 복잡 -

(

)

1

*

* 입안(권역별 시도지사 공동) ⇒ 공청회 등 의견수렴 ⇒ 승인 요청(시도지사→국토부장관) ⇒ 관계부처 협 의 ⇒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 종합계획 변경 확정 및 고시(국토부장관) -

개정안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변경하려는 경우 종합계획 변경 관련 절차도 일 괄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

(

)

ㅇ 지구지정 시 별도 협의절차 규정 전략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평가 포함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의무화하되 국립 공원위원회 심의 대상은 환경부장관과 협의로 갈음 -

(

)

,

《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절차 》 지구계획 작성*(시도지사) 및 신청 ⇒ 관계부처 협의(국토부 → 중앙행정기관장, *전략환 경영향평가(자연경관영향)/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국공위 대상시 환경부장관과 협의) ⇒ 중앙도시계 획위원회·건축위원회·국토정책위원회 심의 ⇒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고시(국토부) ⇒ 통보(국토부 → 관계행정기관 및 지자체장) - 8 -


ㅇ 공원구역 편입 범위 제한 등 -

공원구역 포함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로 제한하여 무분별한 편입을 제한하되 동 구역내 설치 가능 시설 제한 폐지 ,

*

* 한려해상 및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서 일정 규모이하 유선장, 탐방로, 전망대로 한정

□ 기타 하위법령 위임사항 ,

ㅇ 지구의 면적 투자 규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

□ 입법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

제8조(주택지구의 지정 등을 위한 사전협의)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협 의기간 내에 협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협의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에 따른 자연경관영향협의를 포함하며, 제9조에 따른 보안관리 등을 위하여 「환경영향 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2.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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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의 관계 법률 적용 특례(법 제20조의3)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정안

․건폐율,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고, 해안권 개발 관련 행위제한이 엄 격한 용도구역 등에 대한 입지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 ․개발부담금 면제

․규정 없음

□ 개정 이유

ㅇ 현 황 개발가치가 있는 해안권 지역이 수산자원보호구역 자연공원 등 입지규제 가 강한 용도지역 구역으로 지정 ㅇ 개정안 수보 공원구역 공원자연보존지구 등 제외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입지제한 및 건폐율 용적률 제한 완화 개발부담금 면 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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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하위법령 위임사항

ㅇ 각 용도구역에서 설치 가능한 시설의 용도·종류 용적률·건폐율 완화의 상한선 규 정 대통령령 ,

(

)

□ 입법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2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③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의 최대한 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용적률의 최대한 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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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투자 선도지구의 복합적·입체적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선도지구를 고밀도의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거 나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다만,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인 경우를 제외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사업. 다만, 수도권에 있는 관광단지인 경우는 제외한다.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다만, 수도 권에 있는 물류단지인 경우는 제외한다. ④ 지역에 대한 민간투자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승 인을 받아 관할 구역에서 시행되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을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귀속분의 범위에서 경감하여 줄 것 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감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귀속분의 범위에서 요청 대로 경감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경감 대상, 경감 기준 및 경감 절차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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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발제2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김재현 과장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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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자료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 도입 방안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

- 「

2015. 11. 4.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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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배경

ㅇ 우리 국토의 가 산지로 높은 관광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중첩적 규제로 인 해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이 제한적 이에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여 산지에 관광휴양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산악관광 진흥구역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안 제정 ㅇ 제 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계기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산악관광 활성화 대책 및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 도입 발표 보전산지 요존국유림 백두대간보호지역 완충구역 등에도 산지와 조화를 이루는 관광휴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절차 간소화 인허가의제 개발부담금 면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등 민간 투 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제출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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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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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8

(’14.8.12., ‘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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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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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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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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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

(‘15.10.26.)

주요 내용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안 제 조부터 제 조까지 (

7

12

)

ㅇ 지정 신청의 제안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투자자 토지 소유자 조합 등은 시 도지사에게 산악 관광진흥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제안할 수 있음 -

,

,

,

ㅇ 구역 지정 신청 시ㆍ도지사는 산악관광진흥구역의 개발 방향 재원 조달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이 포 함된 산악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이하 문체부 장관에게 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 -

,

(

’)

ㅇ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문체부 장관은 ⅰ 산림자원과 경관의 잠재력 ⅱ 환경적 생태적 지속가능성 ⅲ -

)

,

- 15 -

)

,

)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공익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관계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산악관광진흥구역을 지정함과 동시에 개발계획을 승인할 수 있음 *

*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산악관광진흥위원회’ 구성 및 심의 의결 관련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시행 안 제 조부터 제 조까지 (

2)

13

26

)

ㅇ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산악관광진흥구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투자자 토지 소유자 조합 등의 자 중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지정된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

,

,

,

-

ㅇ 인 허가 등의 의제 실시계획 승인 시 산지전용허가 초지전용허가 입목벌채 등의 신고 골재채취허가 폐 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신고 등이 있는 것으로 봄 -

,

,

,

,

ㅇ 시행 및 운영방식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의 수용 사용 환지 혼용 방식으로 시행 가능 -

*,

* 민간 투자 산악관광진흥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및 건물소유자 총수의 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함 (유사사례: 동서남해안법, 지역개발법, 도시개발법)

토지소유자

사업시행자는 토지면적의 퍼센트 이상을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조성토지등의 임대 매각 시 처분계획서에 따라야 함

-

3)

,

50

,

산악관광진흥구역 입지 안 제 조 제 조부터 제 조까지 (

4

,

27

31

)

ㅇ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시의 특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 재구분 기준 완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기준 완화 및 경사도 표고 관련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행위제한 기준 완화 -

-

- 16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완충구역 내 행위제한 기준 완화

-

ㅇ 적용 배제 지역 -

특례 대상 이외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하려는 경우 개별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 이나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주요 배제 지역은 별도로 명시 ,

* 개발제한구역, 통제보호구역, 도시공원,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핵심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채종림 및 시험림,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 자 연공원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4)

산악관광진흥구역 도입시설 안 (

)

ㅇ 공공편익시설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숙박 휴양시설 호텔 체육시설 레 저스포츠 체험시설 녹지 등으로 구분 (

),

(

,

,

),

* 하위법령으로 규정 예정

ㅇ 건축물의 높이 길이 디자인 색채 등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신 재생에너지 사용을 통해 시설 규모 최소화 ,

,

,

,

ㅇ 단위시설 기준 개별 허가가 아닌 체계적인 지구단위계획 하에서만 설치 가능 ,

3.

1)

사업시행자 관련 사항 지원 사항

ㅇ 산지 초지전용허가 입목벌채 등의 신고 골재채취허가 건축허가 관광지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신고 등 개 인허가의제를 통해 절차 간소화 ,

,

,

,

,

27

* 실시계획과 관계서류 함께 제출 →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실시계획 승인 시 인·허가

개발부담금 면제 및 개별법 기준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 초지조성비,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감면 - 17 -


2)

의무 사항

ㅇ 환경 오염방지 재해방지 등 자연친화적 운영 대책 수립 필수 ㅇ 구역 면적의 이상을 직접 사용하도록 하여 책임있는 사업자 지정 및 산악관광 개발사업의 조기 완료 유도 50%

- 18 -


참고 지정 제안

산악관광진흥구역 개발 흐름도 민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

• 사업시행자 1.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3. 지방공사 4. 자본금 등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5. 출자 법인 6. 토지소유자들이 설립한 조합 등

시․도지사

지정의 제안 (지정제안자 → 시․도지사)

- 제안에 대한 종합 검토․평가(시․도지사)

개발계획 수립

◀ -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

(시․도지사)

구역

- 해당 관할 지자체 의견 수렴

지정 승인신청 (시․도지사 → 문체부장관)

◀ - 개발계획서 제출

지정 - 중앙행정기관 협의(30일 이내)

단계

◀ -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 (시도지사 실시한 경우 생략 가능)

관계부처 협의, 심의 및 의결 (문체부 및 관계부처)

산악관광진흥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 (문체부장관)

사업시행자 지정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등 항목 의제

- 지정 제안자 우선지정 가능

◀ - 공보 고시

(시․도지사)

- 개발계획내용 반영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신청

◀ - 지구단위계획 수립 - 사업시행자로 지정된지 2년 이내 승인신청

(사업시행자 → 시․도지사)

실시

◀ - 지자체 및 주민 의견 청취

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고시

(시․도지사)

단계 공사착공 (사업시행자)

준공검사 (시․도지사)

- 19 -

- 산지전용 등 관련 법률에 의한 27개 항목 의제처리 - 공보고시, 일반인 열람(14일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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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3

해양관광진흥구역과 산악관광진흥구역 도입의 문제와 보호구역

최재홍 변호사 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 21 -


해양관광진흥구역과 산악관광진흥구역 도입의 문제와 보호구역

변호사 최 재 홍

들어가며

1.

우리는 년대 고도성장기 속에서 개발과 성장을 최고의 가치로 설정한 후 무분별한 난개발과 자원의 남용 등을 제도적으로 규제하지 못한 결과 대규모 환경훼손 및 파괴 등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이후 한정된 국토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설정하고 보존가 치가 높은 최소한도의 자연환경을 보존지역으로 설정해 개발과 보존에 관한 조화를 외형적으로나마 달성하려는 방향으로 개발과 보존의 법체계를 정비하여 왔습니다 7,80

,

,

,

,

.

이에 따라 구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 체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률 이하 국계법이라 합니다 로 통합되어 과거 도시계획지역 밖에 위치하고 있었던 대 부분의 국토에 대해서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법제 아래 관리될 수 있는 토대 를 마련하였음은 물론 선계획 – 후개발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였고 에는 국토기 본법이 제정되어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국계법은 위 시군종합계획을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체화 시켰습니다 환경보전 분야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과 자연환경보전법이 환경보전에 관한 기 본법으로 제정된 이래 매체 나 보호대상 을 세분화하여 개별법으로 분화되어 왔으며 국토기본법이 제정된 에는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을 통해 국가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시군구 단위에서 환경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였 습니다 2002.

(

.)

,

,

,

,

2003.

,

,

.

1991. ‘

,

2003.

,

.

그러나 외형적인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꾀한 이들 법체계는 실제로는 개발중심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이러한 개발중심적 국토계획법 체계로도 신속하고 광범위한 개발을 달성할 수 없게 되자 각종 개발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개발계획의 수립과 개발사업시 행을 구분한 형식적인 국토계획법 체계를 형해화하였고 특히 환경보전을 위한 계획과 보존지역 지정등을 위한 개별법들의 보호장치들도 위와 같은 특별법 체계에 의하여 무 력화되어 왔습니다 ,

,

,

,

.

- 22 -


이에 개발 특별법들이 가지고 있는 국토계획법 체계의 형해화 문제를 살펴본 후 대표 적인 환경보전법률 무력화 사례를 통해 오늘 쟁점이 되고 있는 해양·산악관광진흥구역 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

.

국토계획법과 개발 특별법의 체계 부적합 문제

2.

가 국토계획법의 한계 .

(1)

체계적 계획 수립의 한계

제정된 국토계획법은 기존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운용한 결과 전국 에 걸친 도시계획의 수립이 가능해졌으나 도시지역을 제외한 농어촌산간 지역에서는 지역개발에 관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못하였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보호지역의 지정만이 있는 상태입니다 2002.

,

,

,

,

.

(2)

개발과 보존의 부조화

국토계획은 국토기본법 제 조에 의하여 국토이용 개발 및 보전에 관한 최상위 계획의 지위를 갖는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국토계획법은 제 조 제 항에서 국토계획의 하나 인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의 이용 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그리고 동조 제 항에서는 다른 법률에 의한 환경 교통 등 에 관한 부문별 계확을 수립하는 때에는 도시기본계획과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정책기본법 제 조 제 항은 토지의 이용 또는 개발에 관한 계획을 수립 할 때에는 환경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시도환경계획 시군구환경계획 을 고려하여야 한다 고 하여 일응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상호 충돌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상호간에는 법률상 정합성이 부재하다고 볼 수 있고 각 계획에 따른 국토정책과 환경정책이 별개로 수립될 가능성이 있거나 국토정책적 개발방향에 환경정책이 순응하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8

,

,

4

1

,

2

,

.”

.

,

14

(

5

,

,

)

.”

,

,

,

.

- 23 -


나 국토계획 위상의 한계 .

국토기본법은 제 조 목적 에서 이 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 조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 에서는 국토는 모든 국민 의 삶의 터전이며 후세에 물려줄 민족의 자산이므로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은 개 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립·집 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기본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국토계획법은 제 조 목적 에서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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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

)

,

.”

(

)

,

1

.”

.

그러나 국토기본법과 국토계획법의 국토계획체계로는 개발계획의 반영을 위해 동법상 의 관련 계획들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환경 보호 법률의 보존지역을 해체해야 하는 문제가 개발론자들 사이에서 제기되었고 그 해결책으로서 국토계획법의 계획법체계를 형해화시키는 특별법체계가 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특별법 체계는 동일 지역을 대상으로 상이한 법률에 따라 복수의 공간계획들 과 지구 구역 수립을 예정하고 있고 이들 복수의 공간계획들은 계획 상호간 우열의 문제 상호 충돌의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개별 계획들의 계획목표 불명확성을 유 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

,

,

.

,

(

)

,

,

,

.

동서남해안 및 내륙발전 특별법에 의한 개발계획과 개발구역지정 지역 개발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개발계획과 지역개발사업구역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개발계획과 개발구역지정 연안관리법에 의한 연안관리지역계획과 용도해역등의 지정 택지개발촉진법상의 택지개발지구지정 전원개발특례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친수구역활용에 관한특별법상의 친수구역 지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백두 대간보호지역 지정등이 복수의 공간계획들이라 할 것입니다 국토계획법은 이러한 복수의 공간계획들의 충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규정을 두 고 있는 바 동법 제 조는 다른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등의 의제규 정을 두고 있으며 위 의제규정에 따라 항만법상의 항만구역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 률상의 국가산업단지등의 지정고시가 있을 때 국토계획법상의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

,

,

,

,

,

,

.

,

42

,

,

- 24 -


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반면 개별 개발법상 지구지정의 고시로 국토계획법상의 계획변경 의제규정을 두고 있 는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는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고시가 있을 때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광진흥법상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연안관리법 상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등을 의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과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등은 개별 특별법에 의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의해 개발사업이 추진되며 해당 실시계획 의 인가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의제하고 있습니다 , ,

16

,

,

,

,

.

예를 들어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은 자연환경보존법등 개별 환경법률에서 별도의 구 역지정 등의 절차가 있으며 국토계획법에서는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지정 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관리의무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개발하기 위하여는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는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관리계획변경절차를 경유할 것을 의미합니 다 ,

.

,

,

.

그러나 위와 같은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정합성이 유지된 자연환경 우수지역도 아 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별법에 의하여 개발가능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이 바로 국토계 획법과 개발특별법의 체계부조화 문제입니다 ,

.

개발 특별법 또는 예외규정에 의한 보호지역 해체 사례

3.

가 가리왕산 .

<산림보호법> 제7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 ①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 시·도지사"라 한다)는 특별히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5.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種) 또는 산림생태 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다만, 「자연공원법」 제2조제2 호에 따른 국립공원구역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이 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 25 -


제11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가. 지정 목적을 달성하여 산림보호구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 는 경우 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나. 군사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6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⑦ 법 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철도시설, 「기상 관측 표준화법」 제2조제2항의 관측시설, 「도로법」 제2조제1항의 도로, 「항 공법」 제2조제8호의 공항시설 2.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전원설비,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 호의 전기통신설비 3. 제2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시설

가리왕산은 북방계 식물들이 구성하는 산림생태계의 전형성을 갖추고 있는 산림으로 가 희귀식물 자생지로 지정이 되었고 출창한 천엽활엽수림과 주목 분비나무 마가목 등 희귀수목의 분포지이며 가리왕산의 관속자원 식물은 과 속 종 번 종 품종으로 총 종류로 이는 우리나라 관속식물 종류의 이고 강원도에 서 분포하는 관속식물 종류의 에 해당합니다 또한 가리왕산에 분포하는 한 국 특산식물은 과 속 종 변종 품종으로 우리나라 특산식물 종의 강 원도에 분포하는 한국특산식물 종의 에 해당하여 가리왕산은 산람유전자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창 동계올림픽 알파인 활강 경기장을 가리왕산 중봉 일원에 설치하려 한 강원도지사는 사업예정 부지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의 평창군 진부면 장전리 산 지역과 지정된 면적 의 정선군 북평 면 숙암리 산 외 필지 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거나 인접해 있었기에 산림보호법 2,475ha

,

,

,

14

577

,

4,107

1,913

16

95

23

30.2%

18

7

148

329

14.2%

485

75

,

.

1

570

17.6%

,

4.6%,

,

.

2018

2006. 11. 3.

1

400

2008. 10. 29.

4

43ha

2,432ha

,

- 26 -


체계하에서는 일간의 활강경기를 위해 가리왕산 중봉 일원에 알파인 경기장을 원칙적 으로 건설할 수 없었지만 특별법을 통해 사업진행을 강행하였습니다 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등에 관한 특별법 제 조 에서는 산림보호법 제 조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산림 유자원자원보호구역의 해제 및 산림보호 보전 복원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 획에 대하여 지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을 근거로 동부지 방산림청장은 동부지방산림청 고시 제 호로 ㎡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하게 되었고 위 해제 면적 중 훼손되는 면적은 ㎡ 슬로프 ㎡ 정상 부 ㎡ 대회운영도로 ㎡ 리프트 ㎡ 헬리포트 ㎡ 에 달합니다 4

,

.

“2018

34

11

,

.’

,

2013-4

2013. 6. 28.

783,180

,

11,503

,

333,782

54,456

,

39,196

,

(

400

228,227

)

,

.

바로 국토계획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존지역과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 역의 자연환경제도가 특별법에 의해 무력화된 것입니다 ,

.

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

- 27 -


양양군은 남설악 오색지구에서부터 대청봉에 인접한 끝청까지 에 이르는 오색케 이블카 사업을 차례에 걸쳐서 진행하였고 환경부장관은 오색케이블카 설 치를 위한 국립공원계획변경처분을 하였습니다 3.5km

3

, 2015. 9. 14. .

그런데 국립공원 설악산은 각종 보호제도를 통해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온 곳이며 수 많은 야생동식물과 수려한 자연경관이 함께 어우러진 자연생태계의 보고이기에 현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도 함께 지키고 누려야 되는 곳으로 오색케이블카 노선이 위치 한 곳은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일 뿐만 아니라 공원자연보존지구에 속해 있고 문화재 보호법상 천연보호구역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이며 보호지역 카테고리 로 사람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곳이고 카테고리 인 종과 서식처를 엄중히 보존해 야하는 지역이며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상 원칙적으로 개발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핵심구역에 해당되고 국토계획법상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우리의 현행 환경법 체계상 개발 자체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

,

,

,

,

,

, IUCN

,

Ia

IV

,

,

.

그러나 설악산 국립공원은 특별법을 제정해서 오색케이블카가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자연공원법만으로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상 핵심구역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서 그 종류가 한정되어 있는 시설만이 가능함 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 보전보다 개발을 통한 경제발전의 논리가 우선시 적용되었습 니다 ,

,

,

,

.

다 소 결 .

위 사례는 우리 사회가 개발과 보전의 조화보다는 개발중심의 정책이 지금도 진행중 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반환경적 행태가 가능한 이유를 법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법률의 제정을 담당하는 국회 개발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 재판의 편파적 행사 를 담당하는 행정부 환경파괴나 침해에 대하여 사법소극주의로 일관하는 사법부의 삼 위일체 속에 이들 권력기구들의 행위규범이 반환경적 개발중심주의적인 것에 기초하 여 보존해야 할 자연을 대상화하고 개발중심주의적 관점에서 자연을 자본화하였기 때 문입니다 이러한 삼위일체 개발구조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된 제도가 바로 개별 개발 특별법입니 다 오늘 논의되는 해양·산악관광진흥구역 도입의 문제점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

,

,

,

,

,

.

.

.

- 28 -


해양관광진흥구역 도입의 문제점

4.

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 이하 해안내륙발전법이라 합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

”(

.)

동법은 해양 관광과 휴양거점 육성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해양관광 개발가치가 있는 지역의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 해양관광진흥구역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협의기간 단축 개발계획 승인시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및 관광단지 지정 등 의제사항 추가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시 종합계획 일괄 변경절차 도입 국립 공원위원회 심의를 환경부장관과 협의로 갈음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을 완화 개발부담 금 면제 수산자원보호구역과 자연공원구역 등 입지제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 습니다 ,

,

,

,

,

,

,

.

나 해안내륙발전법 대상 지역과 개발우선의 문제 .

동법은 금회 개정안 이전에도 광범위한 대상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 다 동서남해안 해안선에 연접한 지방자치단체들의 행정구역을 모두 합한 지역이 동법 상의 동서남해안권이며 내륙권의 범위도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간 연 계 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데 적합한 권역으로 표시되어 그 범위가 매우 포괄 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은 이미 상수원 보전산지 국립공원 등 보호구역의 입지제한을 넘어서는 개 법률에 대한 인허가 의제처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수용권 실시설계 이후 국공 유지에 대한 매각과 양도를 허용하는 등 광범위한 규제완화조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

,

.

,

,

,

42

,

,

.

다 해양관광진흥지구 제도의 도입필요성 .

동법은 이미 해안권 및 내륙권을 대상으로 첨단과학기술단지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양 관광산업의 진흥과 문화관광산업 및 지역 문화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 련과 지원 체육시설 설치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산업단지에서 관광시설까지 입 지가 가능한 상태로서 추가로 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하면서까지 개발특혜를 부여하는 것 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

.

라 민간자본에 의한 무분별한 개발계획의 수립 .

- 29 -

,


현재 해안내륙발전법 제 조 사업시행자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하는 법인 또는 개 인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는 바 개정안의 핵심내용인 해양관광진흥지구제도가 도입될 경우 민간자본에 의한 영리우선의 개발사업이 광범위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민간자본에 의한 개발사업들은 국토계획법체계하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토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농어촌지역에서 민간의 사업제안에 따라 관광진흥지구 지정 을 통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무분별한 난개발을 초래할 뿐이며 이러한 관광진흥지 구 지정과 개발계획이 민간에 의하여 진행될 경우 지역개발계획은 급격한 변화를 겪을 수 밖에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국토계획의 정합성이 훼손될 뿐입니다 11

,

.

,

,

,

.

마 공익 보호장치의 해체 .

개정안은 개발계획이 고시될 경우 국토계획법상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과 관광진 흥법상 관광단지 지정이 의제처리되도록 되어 있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토계획법 상 용도변경시 거쳐야 되는 계획변경절차는 무력화될 수 밖에 없으며 국립공원 지역 에서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이 진행될 경우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환경 부장관과 협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해 공원계획변경처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국립공 원 환경보존절차를 무력화시키고 있으며 사실상 해상국립공원의 보전과 관리보다 이 용과 개발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

,

,

,

.

바 선계획 후개발체계의 무력화 .

-

개정안은 국토계획법 체계가 선계획 – 후개발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토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발전되어 왔음에도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의 선 행절차로서 동법상의 종합계획 변경을 거치도록 할 경우 소요되는 년여의 기간을 단 축하기 위해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변경시 종합계획 변경절차도 일괄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결과 선계획 후개발의 국토계획체계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

1

,

.

이러한 점은 민간자본의 무분별한 개발계획과 결합할 경우 해안권과 내륙권이 국토계 획체계가 아닌 민간자본의 영리목적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되는 난개발을 가져올 것입 니다 ,

.

사 개발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 .

- 30 -


개정안은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이 될 경우 해당 지역이 국립공원과 같은 보호구역이 었다 할지라도 대통령령에 따라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적률 건폐율 및 건축 제한을 완 화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보호구역 지정의 목적과 관리 내용을 무력화시키고 있습 니다 이는 자연공원법상 설치가 가능한 다양한 공원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 에 보호지역에 설치되어서는 안될 골프장과 같은 체육시설 체류 숙박을 위한 호텔이 나 레스토랑과 같은 휴양형 시설을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곘다는 것에 불과합 니다 또한 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 른 개발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현세대 및 미래세대 공동의 자연환경자 산인 국립공원을 민간자본이 개발하여 개발이익을 독점함에도 불구하고 개발부담금의 면제를 통해 토지공공성을 포기하고 개발이익의 사적독점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

.

,

. ,

,

,

.

산악관광진흥구역 도입의 문제점

5.

정부는 전 국토의 에 해당하는 산지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 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64%

2015. 9. 4. “

.

가 도입경위 .

동 입법안은 산악관광진흥구역제도를 도입하여 국유림 보전산지 농지 초지 백두대간 보호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 산악관광진흥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관련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위제한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하여 관련규제 를 개선하고 새로운 관광시장으로서 산악관광개발의 근거를 마련하며 투자촉진을 통 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

,

,

,

,

,

.

나 산림보호체계의 무력화 .

정부는 무분별한 산지개발을 막고 산림의 보전과 이용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산지관 리법 백두대간보호법등을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동 입법안은 요존 국유림 백두대간 보호지역 공익용 산지등에 대한 개발을 허용하여 공공재로서 각종 보호지역과 산지를 사실상 사유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 다 특히 개발대상 산지가 핵심구역이 아닌 완충구역에 해당된다고는 하나 완충구역은 핵 ,

.

,

,

,

.

,

- 31 -


심구역의 보전과 서식지 단편화를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지역으로 완충지역이라는 이유로 개발이 자행될 경우 기존의 산림보호체계를 위해 노력해 왔던 성과가 일거에 무력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

.

다 특수목적 조합의 결성을 통한 개발유도 .

동 입법안은 산악관광진흥구역내 토지 소유자들이 산악관광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조합 을 설립하였을 때 해당 조합이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산지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산악관광개발에 대한 개발이익실현을 위해 개발을 유도하고 있 어 난개발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

,

.

라 과도한 인허가 의제 .

동 입버안은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등 개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각종 공익보호장치로서 인허가제도 를 의제처리하고 있어 개발과 보존사이의 이익형량을 형식화하여 개발중심의 법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

27

.

마 도입의 필요성 .

동 입법안이 예정하고 있는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사업대상 지역과 목적 각종 특례의 내용은 에 제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을 통해서 이미 실현되고 있으므로 굳이 진흥구역제도를 통한 추가 개발편의 제공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은 없다 할 것입니다 ,

2004. ,

.

바 계획법 체계 무력화 .

해양관광진흥구역제도와 동일하게 동 입법안이 예정하고 있는 산악관광진흥구역제도도 국토계획법 체계와 체계적합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각종 환경보호법률들의 공익성 보 호제도들을 무력화시키고 있어 궁극적으로는 국토의 를 차지하고 있는 산지의 난 개발을 가져올 것입니다 ,

,

64%

.

6.

헌법상 국가의 의무를 포기한 진흥지구 도입 - 32 -


개발중심의 현행법 체계하에서 사전예방적 환경보호 수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는 중요 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헌법적 근거로는 헌법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가 있고 법률적 근거로는 국토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등이 있습니다 ,

122

23

,

,

,

35

,

120

,

,

.

그 동안 우리는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꾀하기 위해 개발위주 법령과 보존위주의 법령 간에 유기적인 체계를 확립하려고 시도해 왔으며 이는 국토기본법과 환경정책기본법 의 조화 국토계획법과 자연환경보전법의 조화로서 발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영글기도 전에 특정지역과 특정사업을 목적으로 제정된 각종 개발특별법들의 출현은 국토계획을 통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토지이용과 개발계획 수립이 아닌 제정 당시의 사회 경제적 배경에서 특정 목적의 달성에 개발특별법들이 집중한 결과 일반 계획법률들과 환경보호 법률들의 제정목적 보호목적을 무력화시키는 충돌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인허가 제도등을 의제처리하고 있는 등 개발중심주의적 경향으로 인해 개발이 되면 될수록 환경파괴등을 가속화하고 있습 니다 ,

,

.

,

,

,

,

.

따라서 헌법상 환경에 대한 국토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와 관리의무를 포기한 진흥 지구 도입은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

.

- 33 -


- 34 -


토론문

박태현 강원대법학전문대학원 (

1.

2.

법적 문제점은 최재홍 변호사의 발제문에 상세히 잘 기술돼있다

)

.

나는 일의 추진방식이라고 할까 그런 점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

가 산악관광진흥구역과 관련해 문체부 장관은 ⅰ 산림자원과 경관의 잠재력 ⅱ 환 경적 생태적 지속가능성 ⅲ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공익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에는 관계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산악관광진흥구역을 지정함과 동시에 개발계획을 승인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주요 배제 지역은 별도로 명시 건축물의 높 이 길이 디자인 색채 등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신 재생에너지 사 용을 통해 시설 규모 최소화하며 단위시설 기준 개별 허가가 아닌 체계적인 지구 단위계획 하에서만 설치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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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름 개발계획의 공익성을 갖추고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그러나 제도 운영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 신뢰도가 낮은 상황에서 투자 진흥의 활성화를 계기로 한국적 문화와 여건에 맞는 산악관광의 추구 지향이 라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공감할 수 없는 외국 사례 그것도 부정확하고 제한된 정 보만을 가지고 를 들먹이며 추진하려는 것이 문제다 산에 대해 가지는 국민의 보존 정서를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의 휴양 등 공익가치를 국민들로 하여금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지역민의 삶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감 가 능한 발전 컨셉이 우선 그려져야 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단순히 투자 활성화라는 관점으로 산을 또 다른 자본 포섭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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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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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해양관광진흥지구 제도의 도입배경으로 동서남해안내륙법에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진흥지구 가 있었으나 그 동안 한 건도 시행된 적이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해양관광진흥지구 제도 도입 장철순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의 필요성 하겠다고 한 .

,1)

(

,

)

1)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특별법 제28조(해양관광산업의 진흥) ① 해안권과 관련된 시·도지사는 해안권 해양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해안권 해양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해양관광자원의 보전 및 복원을 위한 조치 2. 해양환경 보호 및 어업인의 해양관광산업 참여 방안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관광자원의 이용

- 35 -


다 왜 투자가 단 한건도 없었을까 여기에 대한 철저한 분석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 은 아닐까 해양관광진흥지구제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공원구역이 포함되 는 경우 공원위원회 심의 절차를 환경부장관 협의로 대체 및 설치가능한 시설의 제 한을 폐지하는 등 자연공원법을 부정하는 것이다 특별법도 기존의 법체계를 최대 한 존중해야 한다 그 밖의 다른 보호지역 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 역 등 도 개발가치의 측면을 강조해 입지제한을 완화하고 개발부담금 면제의 특례 를 주려는 반면에 산악관광구역의 진흥과 달리 최소한의 개발의 공익성 등을 확보 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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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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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을 체험 등을 통해 누리려는 욕구가 내 안에 분명히 존재한다 다만 그 욕구는 어디까지나 적정한 선에서 제한적으로 충족돼야 한다 이것이 국제 사회가 합의한 가 치다 이러한 가치들이 존중되고 보장되는 가운데 개발구상이 나왔는지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겠지만 오로지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이는 외눈박이 목표요 절름발이 발전으로 지속불가능하다 개발과 발전에 대한 가치 공감 이것이 구 상과 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궁극적으로 담보하는 것이 아닐까 3.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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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의 필요성 국토연구원 장철순

1. 필요성 ❍ 관광욕구 증대・관광형태 변화・가치관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양관광수요 증가 예상

관광욕구 증대) 주5일제 정착, 교통여건 개선과 함께 여가시간 증가, 국민소 득 수준 향상으로 관광욕구 증대 (관광형태 변화) 경관조망・해수욕・낚시 등 전통적 관광에서 스킨스쿠버・패 러글라이딩・요트・크루즈 등 체험형 관광활동 확대 (가치관 변화) 슬로우라이프・웰빙・힐링 등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가치관 변화 로 체류형 관광수요 증가

­ ( ­ ­

❍ 삼면을 둘러싼 바다와 3천여개의 섬 등 우수한 해양 관광자원을 보유한 국내 여건 상, 해양관광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년 세계 관광객 규모는 10억명, 시장규모는 1조 2천억 달러로 추산되며, 이 중에서 해양관광 비중은 약 50%로 추정 세계관광기구(UNWTO)가 발표한 '미래 10대 관광 트랜드' 중 테마파크, 해변 관광, 스포츠관광, 크루즈, 생태관광, 농어촌관광 등 6개 분야가 해양관광과 관 련 2023년 ‘국민 국내여행이동총량’은 765백만일(2010년, 339백만일)로 예상되 고 있으며, 이 중 해양관광은 65%인 497백만일에 이를 것으로 전망 (연평균 성장률 약 8.6%)

­ 2012 ­

­

< 해양관광 증가 전망 >

구분

2010년

2015년

2020년

2023년

국내여행이동총량

39백만일

54백만일

675백만일

765백만일

해양관광분야

169백만일

305백만일

406백만일

497백만일

비중

50%

5%

60%

65%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 문제점 및 시사점

- 37 -


❍ 우리나라 해양관광 활동은 해수욕장 중심으로, 성수기와 비수기가 뚜렷이 구분되고 특정 지역에 관광객이 몰리는 경향이 두드러짐 ­

­

국내 해양관광은 피서의 개념이 강하며, 성수기인 7~8월에 집중되고 경포대나 해운대 같은 대형 해수욕장에 단기간에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상황이 매년 반 복 또한, 대형 해수욕장들은 비수기에 폐장함으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나 관광산 업의 육성, 해양관광자원의 활용 차원에서 문제

❍ 해수욕장 중심의 국내 해양관광 전략과 달리 해외 성공사례를 살펴보면, 다양한 콘 텐츠를 융합하고 차별화된 이미지를 부각하는 전략을 마련 ­

­

­

­

멕시코 칸쿤은 캐리비안의 아름다운 해변을 무대로 마야문명의 유적, 스쿠버다 이빙, 해양스포츠 등 액티비티한 관광시설을 마련. 호텔존의 호텔과 리조트는 올인클루시브 서비스 제공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들도 해양을 활용한 체류형 및 체험 관광 활성화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여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 여하고 있음 독일 낭만가도는 뷔르츠부르크에서 퓌센까지 약 350Km를 연결하는 관광도로 로서, 27개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관광자원을 낭만적인 중세시대 컨셉으로 브랜드화 세이셸군도는 다양한 해양생물과 산호, 원시림과 해변에 해양스포츠, 트레킹코 스, 에코마라톤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하여, 지상 최후의 낙원으로 이미지 메이킹

❍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수욕장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해변을 무대로 다양 한 콘텐츠를 융합한 해양관광 육성 전략 필요

3.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 배경 ❍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2015. 1. 19)에서 해양경관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해양관 광진흥지구 도입 결정 ❍ 이와 관련하여 최근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개정을 통해 해양관광 진흥지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 ­

해양관광진흥지구의 개념, 지구지정 기준 및 절차, 시설입지, 규모 등에 대한 근거조항 신설

❍ 따라서 그 후속조치로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기준 및 - 38 -


절차 등을 정하고자 함 ­

동서남해안내륙법에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진흥지구’가 있었으나, 그 동안 한 건도 시행된 적이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해양관광진흥지구 제도 도입

4. 계획적 개발을 통한 엄격한 관리 ❍ 해양관광 관련시장의 확대로 무분별한 개발을 허용할 경우 난개발이 예상됨 ­ ­

해안이나 해양의 보전지역을 제외한 개발가능지역의 개별시설 위주의 개발이나 무 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심각한 해양생태계 파괴가 예상 따라서 꼭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일정 규모 이상으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는 계 획적 개발을 통해 국토의 난개발과 효율적 관리 가능

❍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획적 개발을 통한 적정개발’ 유 도 ­ ­

­

일정범위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만 허용하며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위한 경제적 규모 확보를 통한 엄격한 관리 자연경관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관광개발 사업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고 무분별한 개발 억 제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지역에 지정한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개발대상에서 우선 적으로 제척하며 불가피한 경우 일정면적 이하로 편입비중 제한 국립공원의 경우 환경부에서 도입하는 공원해상휴양지구 의 허용기준과 허용 규모 허용시설를 수용하여 적용 용적율 건폐율 등 개발관련 인허가 기준은 기존 관광단지 개발사업 수준을 적 용 사업 시행자의 재무적인 여건을 검토하는 등 사전에 사업 실현 가능성을 검토 하여 무분별한 지구지정 방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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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39 -

'


해양 및 산악관광진흥지구 제도 도입의 문제점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토정책 국장 (

)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특별법 개정 안 실효성 낮아 집행 평가 시급 (

)

당해법률은 동북하시아의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켜 국가균 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년에 제정되어 년이 경과하였다 ,

2008

7

동․서․남해안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 개념도

- 40 -

.


-

년에 개 해안권별 동해안권 서해안권 남해안권 발전종함계획수립되었고 이중 년 월말 현재 개 사업중 개사업 만이 완료됨

2010

2013

3

(

9

, 384

,

,

26

)

,

(6.8%)

개 내륙권 백두대간권 내륙천단산업권 대구 광주연계협력권 의 발전계획이 월에 수립된 상황임 이에 대한 엄밀한 평가와 검증이 필요한 시점임 -

3

(

,

,

-

)

.

2014

6

.

해양관관진흥지구 제도 도입이 우선순위가 아님 동서남해안및 내륙권 발전목표 달성 미흡함 따라서 법개정 보다 당해법률에 대한 집행 평가가 선행되는 것이 우선임 -

.

.

■ 해안관광진흥지구의 경우 수산자원보호구역 공원구역에 대한 개발행위에 대해 대통령령에 포 괄적 위임의 문제 ,

,

○ 개정안 제 조의 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의 관계 법률의 적용특례 항에 따르면 공원 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에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에 관한 사항을 완화 할 수있도록 함 현행법 법제 조에서 자연공원 안에서의 경우 유선장 탐방로 등으로 제한하고있음 20

3(

,

)1

,

. (

,

12

.)

○ 개발계획 승인시 의제사항에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및 관광단지 지정 추가 항목 개정안 법제 조제 항제 호 및 제 호 (

12

4

1

15

)

해양관광진흥지구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해안경관을 고려한 제한적인 개발을 하 려는 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 지정이 적합 국토부 발제문 참조 -

(

)

○ 위의 내용은 실질적인 허용행위의 제한이 실질적인 도시수준으로 사실한 개발제한 - 41 -


을 거의 받지않게되 보호지역의 특색이 반영되지않음 또한 법에 구체적 위임 없이 포 괄적으로 위임하고있어 현행법상 토지의 수용 사용 등 공익성에 관한 위헌 논란이 제 기될 여지가 있음 .

.

- 42 -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9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 하는 것과 단란주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 인 경우는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 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ᆞ광역시ᆞ특별자치시ᆞ특별자치도ᆞ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과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ᆞ진동관리법」 또는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으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1) 별표 19 제2호자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만, 인쇄ᆞ출판시설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화학제품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 (가) 물, 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ᆞ용출되는 공정이 없는 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 (나) 「화장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기농화장품 제조시설 (다) 「농약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 (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ᆞ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 (마) 동ᆞ식물 등 생물을 기원으로 하는 산물(이하 "천연물"이라 한다)에서 추출된 재료를 사용하는 비누 및 세제 제조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 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반응시설, 정제시설(분리ᆞ증류ᆞ추출ᆞ여과 시설을 포함한다), 용융ᆞ용해시설, 농축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로 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제조시설로 한정한다] (3) 제1차금속, 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 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ᆞ정련ᆞ표백 및 염색 시설. 다만,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염색시설은 제외한다. (가) 천연물에서 추출되는 염료만을 사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표백시설, 정련시설이 없는 경우로서 금속성 매염제를 사용하지 않을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일 것 (라)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전 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할 것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의 사업장 중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중 간ᆞ최종ᆞ종합재활용업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미만으로 배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 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 한다)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 다만,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 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경우나 자연보전권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에 준공되어 운영 중인 공장 또는 제조업소는 제외한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한 층수를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 자목, 너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안마 시술소 및 같은 호 너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은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경 우(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제1호자목(7)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 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창고 중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 43 -


■ 해안관광진흥지구의 경우 현행 법률에 의한 해안개발구역 법제 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법 제 조 의 법적 취지와 차별성이 명확하지않은 가운데 수산자원보호구역 공원구역에 대한 개발 행위 등 관련 규제 완화로 두 정책간의 혼선을 초래하고 관련 관광지 지정제도 포함 해안관광진 흥지구로의 쏠림현상으로 관련 제도를 무력화 시킬 여지가 높음 종국적으로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임 한편 협의 기간 단축 개정안 법 조제 항 제 조제 항 제 조 제 항 의 경 우는 부실협의를 통해 실효성을 낮추는 결과를 초례함 ,

25

(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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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년 월 현재 전국관광지 개소 제주 개소 제외 중 개소 관광지를 대상으 로 분석한 결과 개소는 지정고시만 이루어졌을뿐 추진이 미비한 관광지와 실태조사 표 미회수 관광지 개소를 제외한 장기미집행 관광지 현황임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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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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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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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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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안관광진흥지구의 지정절차 개정안 법 제 조의 (

20

2)

개발구역지정시에도 전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대상의 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추진하도록 되어있다 규모가 대상 미만이면 영향평가를 받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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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구역의 지정시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립공원위원회 건축위원회 및 국토정 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지정하면서 해안관관진흥지구에서는 유독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만 제외하는 것도 타 법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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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안관광진흥지구의 지정절차 개정안 법 제 조의 (

20

2)

○ 본 개정안은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위하여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 지정 요청을 할때에 종합계획변경안이 제출되도록 하고 지구 지정하고 종합계획 병경에 동일 절차를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하며 지구 지정을 할때에는 종합계획 변경결정을 동시에 하도록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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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현행법상 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 조 에 부합하지않음 법제 조에 서 이미 개발계획의 승인에 관한 시도지사가 작성한 것 이고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 예외적 조건은 두고 있기 때문에 본 조항은 오히려 당해 법령 내에서 일관성도 없고 당위성도 없고 예측가능성을 훼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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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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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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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의 약 로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고 적용범위에서 완충지역을 포함하지않아 보존지역 보호에 지장을 초래함 따라서 완충지역까지 포함하여야함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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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제정법률안의 적용범위 제 조 에 따르면 산지 면적 의 인 미만의 핵심 보존지역만을 적용범위에서 제외했을 뿐 완충지역이 빠져있는 상황이다 즉약 에 해당하는 산지에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이 가능하고 입지규제로 인해 잘보존된 지역 즉 핵심지역에 연접한 완충지역이 주된 개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례로 상수원보호지역은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었으나 완충지역인 특별대책 지역이 빠져있어 결국에는 상수원보호지역에 개발압력은 물론 환경오염을 야기시킬 수 밖에 없다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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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10%

6.5% .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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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악관광 및 휴양 등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오히려 중소규모의 관련업계 종사자의 생활근거지를 빼앗길 우려가 높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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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제정법룰안의 목적은 산악관관광자원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친환경적인 조성과 운영을 유도하여 산악관광진흥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제도 마련이 우선이다 하지만 이법에서 말하는 산악관광 이란 산지와 산림이 지닌 역사 문화 경관 및 환경을 체험 하고 이용하며 다양한 관광 여가 및 휴양이 이루어지는 유․무형의 활동을 규정 법 제 조 하고 있고 이는 이미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 진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실제 다양한 산림체험활동들이 산지의 특성에 따라 이미 시행중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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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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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제정법률안은 법 조 항 호와 같이 개발계획에 보상계획서 이주대책을 포함 한다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이 는 기존의 관련 중소규모 동종업계 종사자에 대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공익성 또는 지역개발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법적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대자본에게 만 유리한 법률안이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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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제정법률안은 관련법률과의 관계나 차별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직적인 특별법적 지위를 갖고 있어 관련법체계의 혼란을 초래함 .

이법은 특별법이 아님에도 각종 의제처리로 특별법적 지위를 갖는다 또한 부담금 감면 국유재산관련 특례 기반시설 지원 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미흡하기 때 문에 관련종사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또한 관련법률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과의 관계도 명확하지 않아 관 련 법체계에 혼란을 야기시킬 것으로 사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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