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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35호 2022년 2월 1일 화요일
The Korea Daily
한국,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10일→7일로 단축 2월 4일 입국자부터 적용시작 시행 전 입국자 해제 전 검사 한국 정부는 해외입국자 방역조치 변경 을 통해 앞으로 격리기간을 단축한다.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 경 청장)는 2월 4일 입국자부터 격리기 간을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 시행한 다고 지난 28일 발표했다. 단, 시행일 이전 입국자 중 격리 6일 차 이상이 경과된 격리자는 해제전 검 사를 시행하여 음성 확인 시 7일이 경 과한 다음날 정오(8일차 12시)에 격리 해제가 가능하다. 이번 발표는 한국에서 오미크론이 우 세종화됨에 따른 대응체계 전환에 맞 추어 지난 27일 열린 제81차 해외유 입상황평가관계부처 회의와28일에 열린 제7차 신종변이대응 범부처 TF 회의 (‘22.1.28.)를 통해 2월 4일부터 적용될 해외유입관리강화 방안 중에 포함됐다. 7일간 격리기간 중 국내 거주지가 있 는 한국 국적자와 장기체류 외국인을
文대통령, 김정숙 여사와 설 인사 "어느덧 봄 멀지 않았다"
제외한 단기체류 외국인은 모두 시설격 리가 원칙이다.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도 중단돼, 모든 국가/지역을 격리면제 제 외 국가로 지정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해외유입 확진자 수는 12월 1주 206명 대비 1월 3주 2,179명으로 10배 이상 급증하였 고, 확진율이 5.2%임을 감안할 때 해외 유입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 역시 존 재한다고 밝혔다. 직계 가족 방문 해외거주자에 대한 격리먼제서 발급이 중단 된 이후 12 월 1주 이후 격리면제서 발급도 감소하 였으나, 최근 국제행사 참석 등의 사유 로 격리면제서 발급이 증가세로 전환하 였으며, 해외 유행상황 악화로 전체 격 리면제자 중 확진자도 증가하고 있다 는 것이다. 부적정 PCR음성확인서 소지한 경우( 미소지자 포함), 5일 시설비용 자부담과 2일 자가격리가 실시된다. 표영태 기자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기회 확대 관련 의견수렴대회 참가자 모집 중 2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2020년 9월 헌법불일치결정에 따른 조치 한국 정부는 18세 때 국적 포기 기회 놓 친 재미교포를 위해 헌법재판소가 국적이 탈을 20년간 금지하는 국적법을 헌법불합 치 결정 함에 따라 국적법 일부개정안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한국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이름으로 법무부공고 제2022-025호를 통해 ‘행정 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국적법 일부개정 법률안 재입법예고를 통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 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지난 28일 발 표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보면, 병역준
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에게 국적 선택 기간에 국적 이탈을 신고할 수 없는 정당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 소가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0. 9. 24. 선고, 2016헌마889)을 함에 따라, 외 국에서 출생하여 주된 생활근거가 외국에 있는 복수국적자가 사회통념상 책임을 묻 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어 정해진 기 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하 여 직업 선택 등에 중대한 불이익이 있다 고 인정될 때에는 국적 이탈 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설 명절을 맞아 청와대에서 영상을 통해 새해 인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아직 넘어야 할 고개가 남았지만 어느덧 봄이 멀지 않 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공개한 설 인 사 영상에서 "함께 맞이할 따뜻한 봄날 을 기다리며 끝까지 힘과 정성을 다하 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도 어려운 가운 데 설을 맞았다. '조금만 더 견디자'는 말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진다"며 "보고 싶은 사람, 가보고 싶은 곳이 얼마나 많 으시겠나"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함께 견디면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더 단단해졌다. 그리 운 만남을 뒤로 미룬 만큼 우리의 소 중한 일상도 더 빨리 돌아올 것"이라 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 를 잘 이겨왔다. 한결같이 애써주신 의 료진과 방역진, 참고 견디며 함께 해주 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오미 크론 변이가 가장 힘든 고비"라고 했다. 그러면서 "방역과 의료 공백 없이 단 란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완전한 회복을 이룰 때까지 국민들도 함께해달 라"며 "우리는 웅크리며 기운을 모으는 호랑이처럼 힘껏 도약하게 될 것"이라 고 강조했다. 부인 김정숙 여사는 "보고 싶은 얼굴들을 직접 마주하지 못하더라 도 따뜻한 안부와 덕담만은 더 많이 나 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어려울수록 힘이 되어준 가족과 이웃과 함께 한마 음으로 나아간다면 더 나은 내일이 우 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설명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제출 방법은 기관․단 체 또는 개인이 2022년 2월 4일까지 국민 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 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 견을 제출하면 된다. 또는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자명),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그 밖의 참 고 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 관(참조 : 국적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제출주소는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 무부 국적과이다. 전자우편은 qsrzbm3@korea.kr이며, 팩스는 02-2110-0379번이다. 현재 국적법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은 18세 되는 해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을 해야 병역의무를 면제받는다.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해당 남성은 병 역의무를 마치지 않는 한 38세까지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다. 2020년에 헌법불일치 판결이 난 이후 한국 법무부는 국적법 개정안엔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를 담아 임시적으로 한
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해 중대한 불이익 이 예상되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적을 포기할 수 있게 했다. 이때 적용되는 예외사유는 ▶외국에서 출생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출생 이후 계속 주된 생활근거가 외국에 거주하고 ▶대한민국 국민만이 누리는 권리를 상 당 기간 누리지 않아야 하고 ▶사회통념 상 정당한 사유로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안에 국적이탈을 하지 못했 을 경우 등이다. 법무부는 10월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 할 예정이다. 표영태 기자
한국 중앙일보 김은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