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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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73호 2022년 4월 9일 토요일 A

The  Korea  Daily

한국, 국내 확진 장기체류외국인도 재입국시 음성확인서 면제 내국인은 해외 감염 이력도 인정 4차 접종률도 50%로 높게 나타나 확진 후 격리 기간이 지난 내국인에게 적 용 중인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예 외 적용이 오는 11일부터 ‘국내에서 확진 된 이력’ 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 까지 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등록증 등이 있는 장 기체류 외국인은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감염이 확인된 경우 국내에서 발급한 격리 통지서 등을 제출하면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를 면제받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 장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중대본에 서는 코로나 치료 이력을 가진 외국인의 해외입국 절차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 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손 반장은 “현재 확진 이력이 있는 내 국인에 대해서는 입국 시 PCR 음성확인 서 제출이 면제되고 있다”면서 “이를 다 음 주 월요일부터 국내에서 확진된 이력 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동 일하게 적용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면제한다”고 말했다. 한국 국적자에 대해서는 자국민 보호 를 위해 해외 확진이력도 인정하는 등 폭

넓게 적용하지만 외국인은 그렇지 못하 고 꼭 한국 내에서 확진이력만 인정된다. 이어 “현지 출발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서 확진된 날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 내에 해당하는 장기체류 외국인이 대상 이며 국내에서 발급한 격리통지서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음성 확인서 제출 면제를 통해 국내 입국 가능해진 대상자는 입 국 후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미접종자 는 7일간 자가격리, 접종완료자는 격리 를 면제한다. 이번 조치로 국내에서 확진 후 격리해 제된 장기체류 외국인 등이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의무로 인해 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는 입장이다. 반면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제도’ 의 해외유입 차단 효과, 항공사 등 현장에 서 서류확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국내 확진이력만 인정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은 4차 접종률이 50% 수준 에 달할 정도로 이미 4차가 일반화 되고 있다.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2차 접종 을 접종 완료로 보고 있지만, 한국만 3 차를 접종 완료로 분류하고, 이제 4차까 지로 강화 할 수도 있다. 표영태 기자

BC주도 코로나19 일일 브리핑 대신 주간 자료 발표로 대체

해외 여행이 가능하다면 다시 확인해야 할 짐꾸리기 밴쿠버국제공항측은 코로나19로 인해 취해졌던 입국 규제가 완화되면 서 항공기 이용객들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짐꾸리기에 대한 주의 사항을 상기시켰다. 우선 기내에는 액체는 100ml 이내의 용기에 담 겨 있어야 반입할 수 있다. 승객 1인당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음료, 음식 또는 개인용품 짐의 크기는 1리터 백 하나만 허용된다. 휴대 반입을 하는 물건 속에 메이플시럽, 향수, 그리고 스노우글로브(snow globes)와 같은 액체나 젤, 그리고 에어로졸로 된 물건은 피하도 록 권고했다. 이외에도 보안 검색 통과를 위한 짐챙기기 정보는 https://www.catsa-acsta.gc.ca/en/liquids-non-solid-food-personal-items?fbclid=IwAR1DK_md4IjyM1mbrXj315i-Ax97asBUP65A3eNT1TziTRgtnIWl--00PpI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영태 기자

김석기 의원 ‘복수국적허용 연령 완화’ 법안 발의 「국적법」개정안, 복수국적 허용 연령 만65세 이후 → 만55세 이후로 완화 계자 수당 관련 법안과 재외선거에서의

7일 누적 확진자 수 오히려 732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공직선거법」개정안, 재외선거도 국내와 동일한 기준의 단체 선거운동 허용 단체 선거운동 관련 2건이 제출되었다.

사망자 수도 전 주와 비교해 전혀 맞지 않는 엉터리 자료

김석기 국회의원(국민의힘 재외동포위 원장)은 8일(금), 재외동포의 권익향상 과 편의증진을 재고하기 위한 「국적 법」개정안, 「공직선거법」개정안 2건 등 총 3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적법」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이 었던 사람이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 할 목적으로 국적회복허가를 받는 경 우에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연령을 현 행 만 65세에서 만 55세로 완화하는 것 을 골자로 한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는 해외동

BC주가 휴일을 빼고 매일 발표해 오던 코 로나19 데이터를 7일부터 주간 단위로 발 표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는데 기존 발 표했던 자료와 주간 자료가 전혀 일치하 지 않아 그 동안 발표 자료에 대한 신뢰 성이 의심되고 있다. BC주 보건당국이 주간 단위로 BC질 병관리청 대시보드(http://www.bccdc. ca/health-info/diseases-conditions/covid-19/data)를 통해 발표를 하기 시작 한 7일 직전 발표된 6일 브리핑 자료에서

누적 확진자 수는 35만 7974명이었다. 그 러나 7일 기준으로 BC질병관리청 대시 보드에는 총 확진자 수가 35만 7242명으 로 나왔다. 오히려 732명이 줄어들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BC주 사망자 수 관련해서 마지막 사망자 수를 발표했던 지난 1일에는 3002명이었다. 7일에서 일 주일 전인 3월 31일에는 2998명이었다. 그 러나 대시보드에 나와 있는 7일 기준 총 사망자는 3004명인데, 일주일간 사망자 는 11명으로 발표됐다. 표영태 기자

포사회에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온 사항으로써, 경제활동에서 은 퇴하게 되는 시점인 만 65세 이후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은 해외 각지 에서 인적・물적 기반을 구축한 동포들 을 활용함에 있어서 한계가 있고, 「 병역법」상 병역의무의 종료연령이 40 세인 점을 감안할 때 40세를 초과하 는 범위에서 현재보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다소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 라는 것이다. 「공직선거법」개정안은 선거사무관

먼저 수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현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 는 국‧내외 개표참관인 및 선거사무관계 자 등에 대한 수당을 최저임금액 이상 되도록 하고, 재외선거 특성상 재외투 표소의 거리가 상당히 먼 경우 투표사 무원 및 투표참관인에게 교통비를 지급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재외선거에서의 단체 선거운동 과 관련한 「공직선거법」개정안은 해 외와 국내를 동일한 기준으로 단체의 선거운동을 가능하게 했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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