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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80호 2022년 4월 23일 토요일 A
The Korea Daily
캐나다인 "대체적으로 코로나19 최악 상황 지나갔다" 향후 몇 주간 코로나19 관련해 어떻 방역 완화 조치에 대해 아직도 불안감 남아 게 행동할 지에 대한 설문에서 60%가 실내에 들어갈 때 마스크를 착용하겠다 코로나19에 대해 세계적으로 이제 풍 고 대답했다. 58%는 친지나 친구를 방 토병 정도로 인식하는 국가가 늘어나 문하고, 45%는 외출 때 마스크 등을 착 고 있고, 캐나다도 대체적으로 최악의 용하고, 44%는 저녁 외식을 하고, 43% 상황은 이미 지나갔다는 생각이 지배 점심 외식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극장이나 영화관을 간다와 자 적이다. 설문조사전문기업인 Research Co.가 동차로 1박 이상 여행을 한다가 각각 22일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설문조사에 22%로 나왔다. 이외에 1박 이상 항공 따르면, 캐나다 국민의 20%가 최악의 여행이 13%였으며, 스포츠 관람과 콘서 상황이 확실히 지나갔다고 봤고, 42% 트 관람이 각각 11%로 나왔다. 정부가 방역 조치를 대대적으로 완화 가 아마 지나갔다고 보는 등 62%가 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걱정 여부에 대 악은 벗어났다는 의견이다. 반대로 아마 앞으로 아직 남아있다가 한 설문에서 56%가 매우 또는 대체로 17%, 확실히 남아 있다가 7%로 24%가 걱정이 된다고 대답을 했다. 반대로 별 앞으로 새 대유행을 예견했다. 모른다 로 그리고 전혀 걱정이 안된다는 대답 이 41%로 나왔다. 는 대답은 15%로 나왔다. 코로나19가 실제 위협이냐는 설문에 주별로 보면 BC주는 지나갔다가 66%, 앞으로 올 것이다가 19%로 전국 확실히 위협이라는 대답이 56%로 절 평균에 비해 다소 낙관적이었다. 대서양 대적으로 높았으며, 대체로 위협이라는 연해주는 지나갔다가 56%에 아직 남았 대답도 26%로 나왔다. 별로 위협이 아 다가 23%로 대체적으로 부정적이었는 니라는 대답은 9%, 그리고 전혀 위협이 데, 특히 21%는 모르겠다는 대답이 높 아니라는 대답은 7%였다. 아 가장 불확실성 속에 남아 있었다. 표영태 기자
실내 들어갈 때 앞으로 계속 마스크 쓸 의향
캐나다 국적을 얻었다면 한국 국적상실 신고를
오타와 한국전 전몰장병 기념비에서 제71주년 가평전투 기념행사 개최 제 71주년 가평전투 기념식이 지난 21일 오타와 에 있는 한국전 전몰장병 기념비(Monument to Canadian Fallen)에서 거행됐다. 이 행사에는 주 캐나다 대사관 장경룡대사, 국방무관 문 근식 대령, 캐나다 대표로는 예서 나퀴비(Yasir Naqvi) 하원의원, 캐나다군 대표로는 정보사령관 라이트(Wright) 소장과 캐나다 군 PPCLI 연대 소속 현역 장병25명이 참가하였고 그 외 가평전투 참전국가인 호주, 뉴질랜드, 영국, 미국의 대사(공사) 및 캐-한협회/한인단체 대표들 이 함께 가평전투와 한국전 참전용사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2022년 2월에 사망한 오타와 KVA Unit 7지부의 마지막 가평전 생존자 (故)로널드 부르곤(Ronald Bourgon) 참전용사를 기리는 기념식이 됐다. 밴쿠버 중앙일보 (사진=주캐나다한국대사관)
영주권 신청을 위한 신속이민 접수 7월 초 재개 캐나다 전체 노동인력 부족 돕기 위해 이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입국 제한으로 지연
한국 법무부는 한국 국적자가 자진하 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국 국적 을 취득한 때부터 한국 국적을 상살하 게 된다며 국적 상실 신고에 대해 안 내했다. 후천적 외국국적 취득자로 한국 국적 을 상실한 사람은 국적법 제15조, 제16 조 의거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 고하여야 하며, 재외공관 또는 출입국· 외국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적상실 미신고자의 대한민국 여권 사용에 대해, 대한민국 국적상실 전에 발급받은 대한민국 여권은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공·항 만을 출입국할 때는 사용할 수 없다.
만약 대한민국 여권을 행사한 경우에 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통고처분(범칙 금 부과) 대상이 된다.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에는 주 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상실신 고를 할 수 있다. 신청서류와 첨부서류는 국적상실 신 고서(별지 제10호 서식)에 다음 각 호 의 서류 첨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 한 증명서(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 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 사본(외국 국적 을 취득한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로 시민권증서 등) 등이다. 밴쿠버 중앙일보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과 2021년간 캐 나다 입국이 제한되면서 해외에서 접수 된 취업과 이민 관련 신청서 처리가 지연 되면서 캐나다가 필요로 하는 인력 수급 에 차질이 생겼는데, 이에 대해 신속 이 민 신청 선발을 7월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션 프레이저 연방이민부장관(Minister of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은 신속 이민(Express Entry) 선발 을 곧 재개해 7월 초에 영주권 신청을 하 려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초청장을 발송 할 예정이라고 22일 발표했다. 이번에 다시 신청 서류에 대한 재개를 하고 나면 대부분의 새 신청서를 6개월
프레이저 장관은 코로나19 회복 단계 에 들어감에 따라, 전국적으로 모든 산업 분야에서 고용주들이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캐나다 경제 성장 률이 노동자를 찾아내고 유지하는 것보 다 더 빠르기 때문에 이민자가 캐나다의 경제 발전을 위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존 재라고 봤다. 2020년과 2021년 방역 조치로 취해졌 던 여행 제한으로 해외 이민 관련 신청 서류 처리가 지연됐고, 이에 따라 적체된 신청서가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이런 적 체 신청서를 처리하기 위해 연방이민부는 캐나다 경력 분야와 연방숙련 노동자 분 야, 그리고 연방 숙련 기술자 분야 등 연 방 고숙련 이민 분야 관련 신청자에 대한
초대장 발송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기 전 접수된 신청 서류가 4만 8000개였으나 2021년 9 월에 11만 1900개로 급증했었다. 결국 일 시적으로 새 신청 서류 접수를 중단하면 서 적체 됐던 신청서를 절반 이하로 감소 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오는 7월 이면 처 리 가능한 수준으로 신청 서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번에 다시 신청 접수 를 재개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이번 발표에서 캐나다에 와 있는 유학생들이 캐나다에서 임시 거주 기간 을 연장하는 일시적인 정책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 여름부터 올 1월부터 12월 까지 졸업 후 취업 허가를 받은 경우 최 대 18개월까지 추가로 개방형 취업 허가 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