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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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35호 2022년 2월 1일 화요일

The  Korea  Daily

한국,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10일→7일로 단축 2월 4일 입국자부터 적용시작 시행 전 입국자 해제 전 검사 한국 정부는 해외입국자 방역조치 변경 을 통해 앞으로 격리기간을 단축한다.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 경 청장)는 2월 4일 입국자부터 격리기 간을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 시행한 다고 지난 28일 발표했다. 단, 시행일 이전 입국자 중 격리 6일 차 이상이 경과된 격리자는 해제전 검 사를 시행하여 음성 확인 시 7일이 경 과한 다음날 정오(8일차 12시)에 격리 해제가 가능하다. 이번 발표는 한국에서 오미크론이 우 세종화됨에 따른 대응체계 전환에 맞 추어 지난 27일 열린 제81차 해외유 입상황평가관계부처 회의와28일에 열린 제7차 신종변이대응 범부처 TF 회의 (‘22.1.28.)를 통해 2월 4일부터 적용될 해외유입관리강화 방안 중에 포함됐다. 7일간 격리기간 중 국내 거주지가 있 는 한국 국적자와 장기체류 외국인을

文대통령, 김정숙 여사와 설 인사 "어느덧 봄 멀지 않았다"

제외한 단기체류 외국인은 모두 시설격 리가 원칙이다.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도 중단돼, 모든 국가/지역을 격리면제 제 외 국가로 지정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해외유입 확진자 수는 12월 1주 206명 대비 1월 3주 2,179명으로 10배 이상 급증하였 고, 확진율이 5.2%임을 감안할 때 해외 유입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 역시 존 재한다고 밝혔다. 직계 가족 방문 해외거주자에 대한 격리먼제서 발급이 중단 된 이후 12 월 1주 이후 격리면제서 발급도 감소하 였으나, 최근 국제행사 참석 등의 사유 로 격리면제서 발급이 증가세로 전환하 였으며, 해외 유행상황 악화로 전체 격 리면제자 중 확진자도 증가하고 있다 는 것이다. 부적정 PCR음성확인서 소지한 경우( 미소지자 포함), 5일 시설비용 자부담과 2일 자가격리가 실시된다. 표영태 기자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기회 확대 관련 의견수렴 2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2020년 9월 헌법불일치결정에 따른 조치 한국 정부는 18세 때 국적 포기 기회 놓 친 재미교포를 위해 헌법재판소가 국적이 탈을 20년간 금지하는 국적법을 헌법불합 치 결정 함에 따라 국적법 일부개정안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한국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이름으로 법무부공고 제2022-025호를 통해 ‘행정 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국적법 일부개정 법률안 재입법예고를 통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 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지난 28일 발 표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보면, 병역준

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에게 국적 선택 기간에 국적 이탈을 신고할 수 없는 정당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 소가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0. 9. 24. 선고, 2016헌마889)을 함에 따라, 외 국에서 출생하여 주된 생활근거가 외국에 있는 복수국적자가 사회통념상 책임을 묻 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어 정해진 기 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하 여 직업 선택 등에 중대한 불이익이 있다 고 인정될 때에는 국적 이탈 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설 명절을 맞아 청와대에서 영상을 통해 새해 인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아직 넘어야 할 고개가 남았지만 어느덧 봄이 멀지 않 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공개한 설 인 사 영상에서 "함께 맞이할 따뜻한 봄날 을 기다리며 끝까지 힘과 정성을 다하 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도 어려운 가운 데 설을 맞았다. '조금만 더 견디자'는 말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진다"며 "보고 싶은 사람, 가보고 싶은 곳이 얼마나 많 으시겠나"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함께 견디면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더 단단해졌다. 그리 운 만남을 뒤로 미룬 만큼 우리의 소 중한 일상도 더 빨리 돌아올 것"이라 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 를 잘 이겨왔다. 한결같이 애써주신 의 료진과 방역진, 참고 견디며 함께 해주 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오미 크론 변이가 가장 힘든 고비"라고 했다. 그러면서 "방역과 의료 공백 없이 단 란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완전한 회복을 이룰 때까지 국민들도 함께해달 라"며 "우리는 웅크리며 기운을 모으는 호랑이처럼 힘껏 도약하게 될 것"이라 고 강조했다. 부인 김정숙 여사는 "보고 싶은 얼굴들을 직접 마주하지 못하더라 도 따뜻한 안부와 덕담만은 더 많이 나 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어려울수록 힘이 되어준 가족과 이웃과 함께 한마 음으로 나아간다면 더 나은 내일이 우 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설명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제출 방법은 기관․단 체 또는 개인이 2022년 2월 4일까지 국민 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 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 견을 제출하면 된다. 또는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자명),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그 밖의 참 고 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 관(참조 : 국적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제출주소는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 무부 국적과이다. 전자우편은 qsrzbm3@korea.kr이며, 팩스는 02-2110-0379번이다. 현재 국적법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은 18세 되는 해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을 해야 병역의무를 면제받는다.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해당 남성은 병 역의무를 마치지 않는 한 38세까지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다. 2020년에 헌법불일치 판결이 난 이후 한국 법무부는 국적법 개정안엔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를 담아 임시적으로 한

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해 중대한 불이익 이 예상되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적을 포기할 수 있게 했다. 이때 적용되는 예외사유는 ▶외국에서 출생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출생 이후 계속 주된 생활근거가 외국에 거주하고 ▶대한민국 국민만이 누리는 권리를 상 당 기간 누리지 않아야 하고 ▶사회통념 상 정당한 사유로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안에 국적이탈을 하지 못했 을 경우 등이다. 법무부는 10월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 할 예정이다. 표영태 기자

한국 중앙일보 김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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