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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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06호 2022년 6월 10일 금요일 A

The  Korea  Daily

7일 현재 전국 원숭이두창 확진자 81명

한인 청소년들이 준비한 호국 영령 추모식

BC·AB주 각 1명, QC 71명, ON 8명 가장 많은 수탈을 한 국가들이다. 4일 사이에 새 확진자 ON주서 3명 퀘벡주에서 첫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나 온 이후 BC주까지 확진자가 나와 전국 이 원숭이두창 위험 지역이 됐는데, 가 장 최신 정보에서는 온타리오주서 새 확 진자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연방 공중보건청(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이 지난 7일 동부시 간으로 오후 1시 발표한 주별 원숭이두 창 확진자 통계에서 총 81명이 됐다. 이 는 3일 동부시간으로 오후 5시 발표 때 의 77명에 비해 4명이 증가한 수다. 주별로 보면 퀘벡주와 알버타주는 71 명과 1명을 유지한 반면 BC주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고, 온타리오주는 3명이 늘어 8명이 됐다. 세계보건기구가 5월 13일부터 6월 2일 사이에 아프리카 지외 지역이 확진자 수 는 총 780명이라고 발표했다. 국가별로 보면, 영국이 20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스페인이 156명, 포르투칼이 138명 등이다. 이들은 공교롭게도 대항해시대 아프리카와 아메리카를 식민지로 삼아

이어 캐나다가 58명이라고 나와 있는 데, 이는 연방 공중보건청의 3일 발표 수 보다 19명이나 적은 수이다. 이어 독일이 57명, 프랑스가 33명, 네덜란드가 31명, 이탈리아가 20명, 미국이 19명 순이었다. 이처럼 유럽지역 국가들이 원숭이두 창 확진자 수에서 높게 나타나자, 연방 정부는 덴마크, 스웨덴, 오스트리아, 벨 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독일, 영국, 포 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등 거 의 모든 서부와 북부 유럽 국가에 대해 그리고 8일에 미국 등에 대한 방문 주의 경보를 내렸다. 한국에서는 아직 원숭이두창 확진자 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 질병관 리청은 8일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했다.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지난 5월 31일부터 한시적으로 제1급감염병으로 관리되던 원숭이두창은 이날부터 제2급 감염병의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 따 라서 원숭이두창 환자는 치료 및 격리 의무가 발생한다. 표영태 기자

응답하라 밴쿠버 한인사회 한인 교사들이 뿌린 한국 교육원 밴쿠버의 한국 교육원 설립 추진위원 회인 한마음이 6월 한 달 밴쿠버 한국 교육원 유치를 위한 의회 청원을 위한 1000명 서명 운동을 시작해 많은 한인 들이 이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 4일 성균관대 산악회는 버나비 마운틴에서 모임을 갖고 한국 교육 유 치를 위해 지지를 약속했다. 한마음의 일원인 강수연 랭리파인 아트스쿨 교사는 학생들과 교회 등에 서도 청원 서명에 적극 동참하고 있 다고 밝혔다. 한국 교육원의 밴쿠버 유치는 올바 른 한국 역사 교육, 다문화 커리큘럼( 한국 문화 관련 수업 지원), 한국어의 제2외국어 정규 과정 수업 유치, 그리

고 한국 대학 유학 지원 등을 BC주 를 비롯해 캐나다 서부 지역에 이끌 기 위해서다. K-컬쳐로 인해 세계적으로 한국어 와 한국 역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 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캐나다 서부 에서 한글 교육에 대한 관심도는 높지 않은 편이다. BC주가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 하고 있지만, 한인 학생 수에 비해 한 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한 세컨더리 학교는 고작 2개에 불과하다. 반면 일 본인 수가 한인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일본어 등을 제2외국어로 채택한 학교 가 많다. 표영태 기자 >>3면 '서명운동'으로 계속

4일 한인회관 한국전 참전유공자들과 함께 동족상잔 비극 재발 막기 위한 의미의 시간 제61회 현충일을 맞아 한인 청소년들 이 주최한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다. 밴쿠버한인회가 발촉한 한국문화청 소년사절단(Korean Culture Youth

Ambassador, KCYA) 제1기 한인 학 생 34명은 지난 4일 오전 10시에 한 인회관에서 제61회 호국 영령 추념식 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캐나다의 한국 전 참전용사(KVA)인 랄프 데코스테 (Daniel DeCoste), 랍 오릭(Bob Orrick) 용사, 그리고 6.25참전유공자의 이우석 회장 등이 참석했다. 표영태 기자

>>5면 '참전유공자'로 계속

한국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불구 꼭 제출해야 할 음성확인서 기준 8일부터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실시에 따른 안내 검사 결과 ‘미결정’, ‘양성’ 등인 경우 인정 불가 8일부터 한국정부가 해외입국자에 대 해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격리면 제를 실시하면서, 음성확인서 제출 기 준을 명확하게 다시 발표했다. 우선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시 “음 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 이 기본 원칙이다. 검사방법은 유전자 증폭 검출(RTPCR, LAMP, TMA, SDA, NEAR 등) 에 기반한 NAATs(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 기법*에 기초한 검 사 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RAT, AG, Antigen)만 인정한다. 항원검사에서 검

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PCR 검사와 발급시점은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이다. 전문 가용 항원검사는 출발일 0시 기준 24 시간(1일) 이내 검사이다. 예로 5월 23 일 오전 10시 출발 시 5월 21일 0시 이 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음성확 인서 또는 5월 22일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전문가용 항원검사 음 성확인서이다. 확인서의 필수기재 내용은 여권 기 재내용과 동일(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

면 미들네임은 생략 가능)한 성명, 생년 월일(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 능),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 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검사 결과는 ‘음성’이어야 한다. 검사 결과 기재사항이 ‘미결정’, ‘양성’ 등인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방법’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 로 발급되어야 한다. 검사방법이 한글 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 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 출 시 인정된다. 단,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표영태 기자 >>3면 '음성확인서'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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