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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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02호 2021년 5월 28일 금요일 A

The  Korea  Daily

BC 2차 접종 16주 에서 8주로 단축 총 접종 횟 수 300만 돌파 66%의 성인 1차 접종 마쳐 BC주의 백신 공급이 예상보다 빨라 짐에 따라 현재 1차 접종과 2차 접종 간격이 절반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27일 BC주의 애드리안 딕스 보건부장 관과 공중보건 책임자 닥터 보니 헨리는 2차 접종을 1차 접종 후 8주 이내에 실시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BC주의 백신 접 종 건 수는 총 303만 2811건이고 이중 15 만 6730건이 2차 접종 건 수다. 18세 이상 성인 중 약 66%가 최소 1회 이상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다. 현재 12 세 이상으로 볼 때도 약 62%의 접종 대 상자가 1회 이상 접종을 마쳤다. 그러나 이날 코로나19 확진 관련 브리 핑에서는 일일 확진자가 378명이 나왔다. 전날까지 3일 연속 200명대에 머물렀던 일일 확진자 수가 다시 크게 늘어난 것이 다. 사망자는 7명이 더해져 총 1690명이 BC주에서 코로나19로 사망을 했다. BC주 보건당국은 지난 25일 4단계의 재출발(Restart) 계획을 발표했다. 25일부 터 시작된 1단계에서 식당 실내 영업이 허 용됐고, 사적 모임이 5인까지 또는 한 가 족이 실내 그리고 10인까지 실외에서 허 용됐다. 하지만 3개로 나뉜 영역 간 이동 은 여전히 제한됐다. 2단계는 18세 이상 성인의 65%가 1차 접종을 마치고 확진자나 입원환자 수가 감소할 때로 예상되는 6월 15일로 잡았 다. 50명 이상이 야외에서 사적 모임을 할 수 있고, 집회모임도 실내외에서 50명 까지 가능하다. 또 주 안에서 이동 제한 도 풀린다. 3단계는 7월 1일로 예상하고 일상적인 실내외 개인 모임이 허용되고, 안전수칙 기준으로 모든 행사 모임도 허용되며 국 내 전역으로 여행도 가능하다. 그리고 완 전 정상화가 되는 4단계는 9월로 예정 됐다. 하지만 일일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 이지 않게 된다면 이 일정도 조정이 불가 피해 보인다. 표영태 기자

밴쿠버 한반도 평화통일 염원은 중단이 없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밴쿠버협의회(회장 정기봉)는 평화통일을 위한 개사 경연대회에 캐나다 서부 한인들의 평화통일의 의지를 담은 동영

상을 제작하는데 힘을 모으고 있다. 작년에도 평화통일 동영상 제작으로 장려상을 수상한 밴쿠버협의회는 올해도 평통위원을 비롯해 외국인까지 참여해 평화통일의 마음을 담은 개사 곡에 맞춰 밴쿠 버를 배경으로 노래와 춤을 담고 있다. 또 평통은 올해 9월 1일 출범 예정인 20기 민주평통 자문위원 위촉을 위해 지역추천과 참여공모위원 추천을 위한 작업이 한창이다. (관계 기사 4면) 표영태 기자

국적법 개정안 공청회...재외동포 사회 분열 조장 병역도 인권도 아닌 공정성이 결여 재미 한인사회 이기주의 땜질 처방 민족적 화합이라는 대전제보다 단순히 병역 기피 방지라는 작은 목적으로 국적 법이 누더기 상태가 되었는데, 이번에 다 시 국적 일부 개정안이 재외 한인사회를 분열시키는 방향으로 또 흐르고 있다. 대한민국 법무부는 선천적 복수 국적 자의 국적이탈문제와 관련 국적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를 지 난 26일(한국시간) 개최됐으나 국적법 중 재외동포 관련 부분의 근본적인 문제 점 해결보다 오히려 임시 방편적인 내용 과 미국적 재외동포의 이기주의만 확대 하는 자리가 됐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 법률안에 영주자 중에서도 국내 출생 등으로 한국 국민과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 하여, 그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한 경우 신고라는 간이한 방식을 통해 우리 국적 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국적 선택제도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

조치로서 검토된, ‘본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국적을 이탈하지 못하였으나 그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국적 이탈을 허가 하는 제도’도 포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26일 공청회에서 가장 논란이 된 내용 은 복수국적자 병역의무 해소 전 국적이 탈 제한에 대해 작년 9월 24일 헌법재판 소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고, 2022 년 9월 30일까지 개정을 해야 한다는 결 정에 따라 법무부가 내놓은 개정안이다. 온라인으로 진행 된 공청회에서 법무 부 송소영 국적과장은 ‘예외적 국적이 탈 허가제’에 대해 설명했다. 내용을 보 면 국적이탈 신고를 제때 하지 못한 선 천적 복수 국적자가 국적 포기를 원할 경우 재외공관을 통해 ‘책임을 묻기 어 려운 사유’ 혹은 ‘중대한 불이익’을 증명 해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이탈을 신청하 면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한민 국 국적 이탈 허가 여부가 결정되게 된 다는 것이다. 국적이탈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도 미

국 한인사회가 제기했고, 실제적으로 미 국 국적 복수국적자들만을 위한 법 개 정안을 요구하는 부분인데, 법무부의 개 정안에 대해 다시 미국 한인들이 반발을 하고 나섰다. 바로 모든 재외동포가 아 니라 미국 한인들이 자신들이 미국 국적 자로 1등 시민이라는 선민의식을 반영하 는 주장이 결국 재외 한인사회를 분열시 키는 길로 갈 수 있다는 점을 간관한 주 장이기 때문이다. 패널로 등장한 동국대 법과대학 김상 겸 교수는 “병역 의무는 공정성과 형평 성의 민감한 문제가 있다. 1-2명의 예 외만 가지고 국적 이탈의 예외를 두는 것 자체가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사실 이런 미국 한인사회의 주장은 자 신들의 무지와 잘못을 남에게 전가하고 결국 한국 국민이나 다른 국가에 거주 하는 재외동포에게 박탈감을 주는 일이 다. 국적법에 따라 최소 부모 중 1인이 한국 국적일 때 출생해 복수국적 남성이 18세 이전에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병 역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매년 총 영사관이나 재외 한인 언론들은 국적 이 탈을 하도록 안내를 해 왔다. 그런데 이 를 제대로 알 지 못해 제 때 국적이탈을 하지 못해 미국의 복수국적자들이 미국 의 공무원 등에 진출하지 못하는 일이 아주 가끔 발생했다. 바로 전 세계에 1~2명의 예외적인 문 제로 법까지 개정하게 만들게 된 것이 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땜질식으로 국 적이탈을 못해 미 공무원 진출 등의 불 이익이 생기면 예외로 인정해주겠다는 ‘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 이는 오직 미국국적자만을 위한 특혜 성 개정안이다. 그런데도 미국 국적 한인 사회는 만족을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요 구하고 있는 셈이다. 바로 이것이 재외 한인사회를 분열시 킬 수 있는 개악이 될 수 있는 문제의 출발점이다. 표영태 기자

>> 3면 ‘재외동포'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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