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assets.isu.pub/document-structure/240228065910-2bccf53fe50a1f0378c4a0ebda7d5095/v1/db41300a2a63680efd1a0e7bed0dd205.jpeg)
BC주정부, 2년 이내 재판매한 주택에 양도소득세 도입 추진
올 봄 새 법안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 효력 발생 사망 이혼 전근이나 실직 주택 공급확대 때 예외
주택 공급을 늘려, 보다 저렴하게 실수요
자가 주택 구입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는 2024년 예산안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BC 양도소득세(BC home-flipping tax)과 관련해, 주정부는 투기꾼과 실거
주가 아닌 판매 목적이 아닌 전매("flipping" homes)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있 다고 밝혔다.
데이비즈 에비 (David Eby) 주수상은
“가족들이 집을 구입하려고 할 때 실거
주할 생각 없이 시세차익을 남기고 주택
을 파는 전매(house-flipping) 투자자들
과 경쟁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며, "새 부
동산 투기 관련 세금은 투기꾼들을 제재
하고, 실제로 주택이 필요한 가정에 혜택
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정부는 'BC 양도소득세 법안이 올
봄에 통과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만
약 이 법안인 통과되면 2025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부터 주택 구
입 후 2년 이내에 판매할 경우해당 주택
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이렇게 마련된 재
원을 통해 주정부는 새 주택을 짓는 자 금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주정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
지 주거용 주택 매매의 약 7%가 2년 이
내에 전매됐다.
단 사망, 이혼, 전근이나 실직 등 삶 의 불가피한 변화에 직면했거나 BC의 주택 공급을 늘린 경우는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을 보 면, ▶ 2년 이내에 판매된 주택에 적용 되고, ▶ 첫 해에 판매된 주택에는 이익 의 20% 세율이 적용되고, 이후 365일 동
안 점차 세율이 낮아져 2년이 되면 0%
가 된다.
카트린 콘로이(Katrine Conroy) 재무
부 장관은 “주민들이 직장과 가족과 가
까운 지역에서 주택을 임대하거나 구매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2024년 예산안이 주민들
![](https://assets.isu.pub/document-structure/240228065910-2bccf53fe50a1f0378c4a0ebda7d5095/v1/2d0f03531645f3d33117fa7ced9d4ddb.jpeg)
에게 더 많은 주택을 더 빨리 제공하고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추가 조치를 취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양도소득세는 메트로밴쿠버에서만 최
소 2만 채의 주택이 투기에서 벗어난 것
으로 추정되는 투기빈집세(speculation and vacancy tax) 등 부동산 투기를 억 제하기 위한 각 종 조치를 보완해 도입을
추진 중인 것이다.
주정부는 중산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위해 BC Builds에 수 십 억 달러 를 투자하고 있다.
라비 칼론(Ravi Kahlon) 주택부 장관
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택은 최우선 관
심사다.주정부가 성과를 내고 있지만 아
직 끝나지 않았다. BC Builds는 사람들
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사회에 수 천 채의 중산층 주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가을, BC주는 공실률이 낮은 도 시에 대해 단기 임대를 제한하는 법안을 도입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2024년 4월 1일부터 최대 83 만 5000달러의 주택에 대해 최초 주택 구 입자 프로그램(First Time Home Buyers' Program)에 참여할 수 있는데, 첫 50만 달러에 대해서는 취득세( property transfer tax)를 납부하지 않는다. 또 시 세가 최대 86만 달러인 주택에 대해 부 분 면제가 가능해, 이를 통해 최대 8000 까지 절약할 수 있다.
새 주택 건설을 장려하기 위한 75만
달러의 주택에 대해 취득세가 면제되던
상한선을 2024년 4월 1일부터 새로 지어
진 주택에 대해 최대 110만 달러 가치의
신규 주택까지 면세 대상으로 확대한다
임대 주택 건설은 특수 목적 건축 임
대에 대한 면제 강화를 통해 장려되고
있다.
2025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
사이에 자격이 되는 임대 주택을 구매할
때 일반 부동산취득세가 면제된다. 표영태 기자
![](https://assets.isu.pub/document-structure/240228065910-2bccf53fe50a1f0378c4a0ebda7d5095/v1/5ec7fbba6d1d441ff7421b6cbf740906.jpeg)
![](https://assets.isu.pub/document-structure/240228065910-2bccf53fe50a1f0378c4a0ebda7d5095/v1/3e69233d4a9fd63068dcbfb36302a8ec.jpeg)
임웅순 대사, 신임 캐나다 한인회 총연합회 면담
![](https://assets.isu.pub/document-structure/240228065910-2bccf53fe50a1f0378c4a0ebda7d5095/v1/ff1c65a1877e295019096ddeb64d5ee9.jpeg)
임웅순 대사는 지난 26일(월) 캐나다 한인회 총연합회 이석로 신임 회장과 오찬 면담을 갖고, 캐나다 동포사회와의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또한 5년의 임기를 마친 주점식 전임 회장의 노고를 치하했다. 밴쿠버 중앙일보
재외선거인 재외선거 신고·신청했다면
주밴쿠버총영사관은 제22대 국회의 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218 조의10 및 제218조의11에 따른 재외선 거인명부등 열람·이의신청·불복신청· 등재신청의 방법을 소개하고, 자신을 포함한 재외선거인 등이 정당하게 등 재되었는지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열람기간은 3월 2일부터 6일까지 5 일간이다. 열람방법은 인터넷(상시), 공관 정규 근무시간 중 방문하여 비치 된 명부 열람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주밴쿠버총영 사관 공지 사이트(https://overseas.mofa.go.kr/ca-vancouver-ko/brd/m_4585/view. do?seq=1347408&page=1)의 첨부파 일 '재외선거인명부등 열람방법에 관 한 안내'를 참고하며 된다. 문의사항 은 ovvancouver@mofa.go.kr 또는 604.681.9581 (ext. 723)으로 할 수 있
![](https://assets.isu.pub/document-structure/240228065910-2bccf53fe50a1f0378c4a0ebda7d5095/v1/bc7271913b8fac4cd50f7676dc841346.jpeg)
이번에 명부 확인을
다. 한편 지난 10일 마감한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변경)잠정 등록
신청 결과 세계적으로 15만 701명이 신고·신청을 마쳤다. 이는 2012년 헌
정 사상 첫 재외국민 투표를 실시했
던 2012년 이후 대선과 총선 중 가장
적은 수치다.
각 공관별 신고·신청자 수에서 밴쿠
버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는 재외선
거인 38명, 국외부재장 2804명 등 총 2842명이었다. 토론토는 2600명, 몬트
리올은 487명, 오타와 대사관 관할지
역은 384명이었다.
밴쿠버는 북미에서만 보면, LA(4767 명), 샌프란시스코(3805명), 뉴욕(3494 명), 애틀랜타(3316명)에 이어 가장 많
은 유권자가 등록을 한 도시가 됐다.
재외선거 관련 열람 및 이의신청기
간 이후 3월 11일 확정되고, 3월 27일
![](https://assets.isu.pub/document-structure/240228065910-2bccf53fe50a1f0378c4a0ebda7d5095/v1/9acda68b60b87fdea9bcad63556ce2d3.jpeg)
부터 4월 1일까지 재외투표소에서 투 표가 실시된다. 주밴쿠버총영사관재외선거관리위원 회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7제3항 에 따라 15일자로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재외투표소의 명 칭과 소재지 등을 공고했었다. 공관투표소는 밴쿠버총영사관재 외투표소로 소재지는 밴쿠버총영사 관 대회의실(Suite 1600, 1090 West Georga St Vancouver)이다. 운영기 간은 3월 27일(수)에서 4월 1일(월) 6 일간이다. 투표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 후 5시까지다. 추가투표소로 캘거리재외투표소 는 캘거리한인회관 대강당 1층(7008 Farrel Rd SE Calgary AB)이다. 운 영기간은 3월 29일(금)부터 3월 31일( 일) 3일간이다. 투표시간은 오전 8시 부터 오후 5시까지다. 표영태 기자
![](https://assets.isu.pub/document-structure/240228065910-2bccf53fe50a1f0378c4a0ebda7d5095/v1/1172ef5bba5fe4ffe7a4d653531d31ad.jpeg)
![](https://assets.isu.pub/document-structure/240228065910-2bccf53fe50a1f0378c4a0ebda7d5095/v1/d152a00f0ee4c7ada126b430c87f7d1f.jpeg)
![](https://assets.isu.pub/document-structure/240228065910-2bccf53fe50a1f0378c4a0ebda7d5095/v1/bd6a3b36d53c1233726df6c3321a2c6a.jpeg)
라 수출 기업의 실적이 나아진 데다 최
![](https://assets.isu.pub/document-structure/240228065910-2bccf53fe50a1f0378c4a0ebda7d5095/v1/f3a314a999a97b559c9875c6677323e1.jpeg)
‘롤모델’거론 일본 경제 착시 ‘롤 훨훨 나는 일본 증시 일본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엔저·중국 이탈 자금 효과 보지만
실물경제는 냉골, 반면교사 대상
정부, 오늘 기업 밸류업 정책 발표
“단기 부양책보단 기업실적 중요”
정부가 한국 증시의 저평가 현상(코리
아 디스카운트)을 해소하기 위해 26일
발표하는 ‘기업 밸류 업(가치 상향) 프
로그램’을 두고 일본 사례가 롤 모델로
자주 거론된다. 최근 일본 증시가 최고
점을 찍는 등 주목받으면서다. 하지만
불붙은 증시와 달리 경제 지표가 차갑
게 식는 등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심
한 만큼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증시의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
지수는 지난 22일 3만9098로 장을 마감
했다. 닛케이 지수가 3만9000선을 넘은
건 이 날이 처음이다. 일본의 ‘거품 경
제’ 시기인 1989년 12월 당시 고점(3만 8915)을 34년여 만에 넘겼다. 닛케이 지
수는 지난해 연간 28% 상승한 뒤 올해
들어서도 16% 올랐다. 엔화 약세에 따
근 중국 증시에서 빠져나온 외국인 자 금이 유입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기
에 일본 정부가 꾸준히 추진한 기업가
치 제고 프로그램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일본의 실물 경제 성적표는 증
시와 달리 여전히 냉골이다. 일본 내각
부는 지난 15일 일본의 지난해 4분기 실
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가 0.4%(연
율 환산)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3분기(-3.3%)에 이어 2분기 연속 마이너
스 성장을 기록했다. 니혼게이자이 신
문은 “개인소비와 기업 지출이 모두 부
진해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렸다”고 분
석했다. 달러로 환산한 지난해 일본의
명목 GDP는 4조2100억 달러다. 1968
년 이후 55년 만에 독일(4조4600달
러)에 밀렸다.
증시가 뛴다고 ‘잃어버린 30
년’을 겪은 일본의 경제 체질
이 갑자기 나아졌다고 보기 어
려운 만큼 ‘착시’를 경계해야 한
![](https://assets.isu.pub/document-structure/240228065910-2bccf53fe50a1f0378c4a0ebda7d5095/v1/ad84750466998f967e5d547bdf31179c.jpeg)
다. 단적으로 일본 증시가 고점을 회복 하는 동안 미국의 S&P500 지수는 14
배 뛰었다. 일본 경제전문지 다이아몬
드는 “일본 경제의 실태가 개선됐기 때
문에 주가가 치솟는 건 아니다”라고 지 적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SCMP)는 최근 “한 나라의 경제 건전 성과 주식 시장 역학이 완전히 다른 두
가지라는 증거가 있다면, 바로 현재의 일본”이라고 분석했다. 이지평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특임교수는 “증시 개혁도 필요하지만,
대출 부담 커지자 영끌족 지갑 닫고, 자산가는 소비 더 늘려
고금리, 부채 많은 3040에 직격탄 전체 소비 20% 이상 추가로 감소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소비 둔화가 경
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
데 금리 인상기에 소비를 가장
많이 줄인 건 3040세대라는
분석이 나왔다. 빚을 내 집을
사면서 이자 부담이 커지자
![](https://assets.isu.pub/document-structure/240228065910-2bccf53fe50a1f0378c4a0ebda7d5095/v1/406ce76d6a53b10af33d7f897b434e74.jpeg)
씀씀이부터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 핵 심 소비층이 지갑을 닫으면서 전체 소비 추가로 감소했다. 25일 한국은행은 ‘가계별 금리 익 스포저(위험 노출)를 감안한 금리 상승의 소비 영향 점검’ 보고서에서 “가계 가 보유 중인 주택담보 대출 및 신용대출의
이자율이 지난해 초부터 금리 인상 전 보다 2~3%포인트 높은 수준에 있어 금 리 상승이 소비를 제약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며 “가계별로 살펴본 결과 단 기금융부채가 많은 ‘금리상승 손해층’ 의 소비가 크게 위축됐다”고 밝혔다.
한은은 금리가 오를수록 재무적으로
손해를 보는 계층을 1분위, 이익을 얻을 수록 10분위로 분류해 이들의 소비 변
화를 분석했다. 금리에 민감한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금리상승 손해층(1·2·3
분위)’은 2019년 대비 2022년 소비를 10% 이상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30~40대였다. 특히 주택 보유 비중, 수도 권 거주 비중,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이
모두 높았다. 반대로 금리민감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금리상승 이득층(9·10분
위)’은 같은 기간 소비를 소폭 늘렸다. 주
경제 체질개선을 통한 실물 경제 성장 이 중요하다”며 “기업 구조개선 노력 부진, 급속한 고령화 등 일본을 ‘잃어버 린 30년’에 빠지게 한 원인을 저성장의 문턱에 선 한국이 반면교사 삼아야 한 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 도쿄증권거래소가 국내외 투자자 90여명을 설문한 보고서에 따르 면 투자자들은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자기자본이익률(ROE) 8% 등 수치 를 단편적인 주가 부양책의 기준으로 삼 아선 안 된다. 일회성 또는 일시적 대응 으로 자사주 매입, 배당 확대 등 주주환 원 강화를 시행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증시 대책이 기업의 펀더멘털(기초체 력)을 강화하고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 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의미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 밸류 업 프로그램은 단기 주 주 이익을 추구하는 대책이 아니 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기 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장기적 관 점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기업이 주주환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성장성과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로 60대, 고소득 및 고자산층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때 가계소비 증가율은 0.32%포 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 성향이 높은 가계가 금리상승 손해층 에 많이 포함돼 있다 보니 전체 소비를 20% 이상(0.06%포인트) 추가로 감소시 켰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https://assets.isu.pub/document-structure/240228065910-2bccf53fe50a1f0378c4a0ebda7d5095/v1/715b43ad42a1a5f0d037d350b81c0e24.jpeg)
![](https://assets.isu.pub/document-structure/240228065910-2bccf53fe50a1f0378c4a0ebda7d5095/v1/9e54d61979987b51d1e29aef31487c60.jpeg)
![](https://assets.isu.pub/document-structure/240228065910-2bccf53fe50a1f0378c4a0ebda7d5095/v1/7e898f0961e5eda5934c74492e184d28.jpeg)
![](https://assets.isu.pub/document-structure/240228065910-2bccf53fe50a1f0378c4a0ebda7d5095/v1/78a4e3483b76617949fecf121e8b1e20.jpeg)
![](https://assets.isu.pub/document-structure/240228065910-2bccf53fe50a1f0378c4a0ebda7d5095/v1/bff71a6496ad67b12ad3b316d48f7f74.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