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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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13호 2021년 12월 18일 토요일 A

The  Korea  Daily

메트로밴쿠버 전역 폭설경고 발령 18일 오전까지 강설량 10cm 이상 예측 시투스카이 지역 35cm, 여행 제한 경고 올해 이상 기후로 수 많은 자연재해를 겪 고 있는 BC주에서 올 겨울 메트로밴쿠버 도 유난히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연방기상청은 17일 오전 6시 24분에 메 트로밴쿠버를 포함해 BC주 거의 모든 지 역에 대해 18일 오전까지 강설 경보를 발 령했다. 메트로밴쿠버 지역은 웨스트밴쿠 버와 노스밴쿠버가 포함된 노스쇼어부터 메이플릿지까지 거의 모든 북부 지역에서 폭설이 예상됐다. 예상 강설량은 10cm에 이를 것으로 봤다. 특히 강풍까지 함께 이어져 눈폭풍에 따른 피해가 예상된다. 기온도 떨어지면서 표고 200미터에서 300미터 사이에 눈이 쌓일 수 있는데, 많은 눈이 내릴 경우 해수면까지도 눈 이 쌓일 수 있어 도로 사정이 좋지 않 을 수 있다. 18일 오전 이후부터 기온이 올라가면서 눈이 녹을 수 있고, 높은 지역에서는 눈 이 비로 바뀌어 내릴 수도 있다. 11월 중순 폭우와 폭풍으로 초토화 됐

던 프레이저밸리의 아보츠포드 지역 지역 도 메트로밴쿠버와 마찬가지로 폭설경보 가 내려 복구 작업에 어려움을 겪을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칠리왁이나 호프 지역은 강설량 이 25cm에 이를 것으로 보여 아보츠포드 에서 동쪽 외곽으로 나가는 교통 상황은 더 힘들어질 예상이다. 또 다른 폭우 피해지역은 시투스카이 와 휘슬러, 스퀘미시 지역에는 25cm에서 35cm미터의 많은 눈이 예상된다. 기온 상 황에 따라 눈과 비가 섞여 내릴 수도 있 다. 특히 이런 날씨가 18일 오후까지 이어 진다는 예보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비필 수 목적으로 해당 지역으로 이동하지 말 라고 경고했다. 밴쿠버 지역의 날씨를 보 면 일요일 낮까지 1도에서 6도 사이의 영 상 기온을 보이지만, 19일 일요일 밤부터 영하 3도까지 내려가는 등 22일 수요일까 지 최저기온이 0도에서 마이너스권에 머 물 예정이다. 표영태 기자

BC주 홍수 피해 주민 여행 및 이민 서류 교체 수수료 면제 홍수와 산사태로 PR카드, 시민권 증명서 분실 때 학생, 취업 등 임시 체류자 신청서 및 체류도 연장 연방이민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IRCC)는 BC주 남 서부 지역에서 발생했던 자연 재해로 피 해를 입은 BC주 거주자들에 대해 일부 서류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연방이민부는 BC주에서 11월 중순 홍 수와 산사태 등으로 여행, 시민권, 영주 권 등 중요한 서류를 분실했거나 파손된 경우 이를 무료로 재발급해 준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11월 15일부터 소급해 내 년 5월 31일까지 실시된다. 이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에게 필수 적인 증명서나 서류로, 여권, 난민여행서 류, 신원 증명서, 시민권 증명서, 그리고

영주권(PR) 카드 등이 포함된다. 또 홍수 피해를 직접 입은 BC주 임시 체류자에 대한 신청서와 생체정보 수수 료도 면제해 준다. 면제 조건은 홍수로 인 해 해당 서류를 분실했거나 훼손 되어 재 발급 받는 경우이다. 홍수 피해로 유학허 가증, 워크퍼밋, 방문자 비자를 제때 신 청할 수 없는 임시 거주자에게도 수수료 면제된다. 이번 면제 대상으로 이미 재발 급이나 서비스 수수료를 냈거나, 11월 15 일 이후에 낸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동시에 홍수 피해로 적기에 유학 허가, 취업 허가, 그리고 방문자 비자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신청자에게 기간도 연장해 준 다. 표영태 기자

한파 속 코로나 검사  오늘 취저 -16도 강추위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17일 오전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두꺼운 옷차림의 시민 들이 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18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16도까지 떨어지는 곳도 있고, 서울에 함박눈이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 했다.

[뉴시스]

750만 재외동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 발의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인 양정숙 의원 등 10인은 재외동포법안을 발의했다. 대표 발의한 양 의원은 제안 이유로, 재외동포는 19세기 후반 러시아의 연해 주, 중국 동북 지방으로 이주를 시작한 이후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까지 진출하여 750만명 에 육박하는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그 러면서 그동안 대한민국이 최빈국에서 GDP 순위 세계 10위로 엄청난 경제 성 장을 이룩한 바탕에는 해외에 있는 재외 동포들이 대한민국에 대해 알리고 소개 하는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하여 국익 증 진에 앞장선 공로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유 행함에 따라 재외동포가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등지에서 아시아계 대상 혐오 범죄로 인해 정신적ㆍ육체적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임을 상기시키며, 이에 재외 동포정책에 대한 법률로 규정하는 재외

동포보호법을 제정하여 재외동포를 보호 하고 재외동포가 대한민국과의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내용 일부를 보면, 재외동 포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 외동포가 민족적 정체성과 대한민국과의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 여 재외동포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안 제1조)으로 한다. 재외동포정책 및 재외동포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 속으로 재외동포위원회를 두도록 (안 제 7조) 한다. 외교부장관은 5년마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집행계 획을 수립하도록 (안 제8조) 한다.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동포정책의 원활 한 시행을 위하여 재외동포 관련 사업의 발굴, 추진 및 평가하고, 효과적인 재외

동포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주재국과 협 력관계를 유지하도록 (안 제9조 및 제10 조) 한다. 국가는 재외동포정책을 수립ㆍ집행에 있어 재외동포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 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외교 부장관은 재외동포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안 제11 조 및 제12조) 한다. 외교부장관은 형사절차상의 지원, 재 외동포 범죄피해 시의 지원, 재외동포 사 망 시의 지원,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의 지 원 등 재외동포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을 하도록 (안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한다. 재외동포보호 과정에서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은 재외동포가 부담하도록 하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 안 제21조 )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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