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8호
2011.9.14 8:4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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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대표
이준석
인천검단로타리클럽회장
FM골프랜드 예약전화
2011년 9월 6일-9월 18일 508호
‘풍물로 새벽을 깨워 김포를 희망찬 세상으로’
032-569-0888
김포시풍물연합회
검단 ・불로동
유시장-유의원 경전철 합의 논쟁 불붙어 제123회 임시회서 민주당-한나라당 엇박자 대리전
송태인 회장 011-9750-2934
협의와 조율을 통해 김포시 부담을 최 소화하고 김포 실정에 맞는 결과물을 돌출시킨 것은 지역 정치권의 의무이자 권리” 라고 강조하면서“시민편의를 최 우선하여 실현가능한 방안으로 조기 추 진한다는 기본틀이 마련된 만큼 차분하
민주당, 의회 배제한 독단적 행위 비난 한나라당, 유-유 합의 적극 옹호나서
인 기자회견 발표는 의회와 집행기관과
게 준비하면서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신뢰관계가 무너지는 결과를 자초했
기울여야 한다” 면서 ‘적극적인 옹호에
다” 며 유영록 시장을 비판했다.
나섰다.
또 피의장은 유시장에 대해“소통해
이어 유의원은“재정자립도 50% 남
야 한다고 하면서 도시철도에 대해 의
짓한 김포시 재정을 감안할 때 5년간 5
회를 완전히 배제하고, 모든 정보를 독
천2백이상의 사업비는 무리가 있다” 며
점하고, 독단적으로 한 행위로서 민주 “국비와 도비 확보를 위한 대책반을 구 주의 제도를 정면 부인하는 처사” 로규
성하고 또한 사우택지개발 내 미분양
정하고“집행기관의 납득할 만한 정책
필지는 물론 민자로 추진되는 걸포 스
설명이 있지 않으면 의회는 집행기관의
포츠타운이 조성될 경우 공설운동장 매
나쁜 선례를 용인하지 않겠다” 는 입장
각도 적극 검토해야한다” 고 주장했다.
을 밝혔다.
과 민주당 시의원들의‘옹호’ 가 유영록 시장과 유정복 국회의원간의 ‘비판’ 공동기자회견에서 합의한 경전철 사업 추진에 대해‘옹호’ 와‘비난’ 의 엇박자
바뀐것이다. 5일 제123회 임시회에서 민주당 시 의원 피광성 의장이 인사말을 통해“금
가 시작됐다.
이로서 유영록 시장과 유영복 의원
한편 한나라당 유영근 의원은 5분 발
간의 경전철 추진합의에 대해 시의회
언을 통해“유정복 국회의원과 유영록
의원들의 엇갈린 옹호와 비판속에 논쟁
시장이정파를 초월, 사심없이 김포 발
이 격해질 전망이다.
전을 위해 김포도시철도와 관련 공동
민주당이 지난 달 30일 유영록 시장
기자회견을 한 것은 수준 높은 정치발
이 당론인 중전철을 포기하고 한나라당
전의 초석을 일구어 낸 것” 고 추켜세웠
유정복 국회의원과 경전철 합의에 대해
다.
비난 성명에 이어 반박성명을 한나라
그 동안 유영록 시장의 지하철 9호선
번 도시철도 기본계획변경과 관련, 의
유의원은 경전철 합의에 대해 “경기
연장 추진과 관련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회와 사전협의 없이 독선적이고 일방적
도, 국회의원, 김포시장등 관계기관과
“유시장, 행정절차 묵살 고발부터 했다” ‘차량 임대자 2인 함께 고발했다’거짓주장
당이 지난 2일 발표한 바 있다. 신유미 기자 mr@gimpo.com
개인자동차를 사용한 것이 영업행위가 될 수 없다. 검찰결론은 당연한 것” 이라 며“행정처분 전에 당사자에게 규정위 반 여부에 대한 사실확인과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더욱이 검찰 고 발사항에 대해 청문기회를 주지않은 것
▷“유영록 시장 본지발행인 신분상 조치하라” ▷감사계 7월 7일 시장보고, 대중교통과 조치내려 ▷행정절차법 당사자 청문기회 묵살, 위반
부여해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한 것이
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다.
한다” 고 김포시의 잘못을 인정했다.
이어 차량임대자가 2인임에도 불구 하고 특정인 한사람(본지 발행인)만을 고발해 놓고 두 사람을 함께 고발했다고 거짓주장을 하고는 뒤늦게 또 다른 차량
유영록 시장이 본지 발행인에 대해
행위를 했다고 검찰고발한 행태에 대해
임대자에게 의견진술서를 요구해 서류
자가용자동차로 영업행위를 했다며 검
서 검찰은 지난달 8일‘혐의없다’ 고종
를짜깁기한것이사실로확인됐다.
본보 507호 보도>이 찰에 고발한 사건<본
결지었다.
차량을 임대한 또 다른 김모씨는“차
조사과정의 의혹과 행정절차를 무시한
하지만 김포시가 김포문화원 김시용
량임대 해준 일로 시로부터 어떠한 공
채 짜집기식 고발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감사의 진정에 의해 조사를 하면서 차
문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경찰서로부
다.
량임대자 당사자에 대한 사실여부 확
터 조사를 받으라는 통지를 받은 바 없
김포시가 사업추진을 하면서 사업위
인 조사를 하지않은 채 고발한 것으로
었다 “며“지난 8월 25일경에야 뒤늦게
탁자 김포문화원의 요청으로 개인차량
드러났다. 이는 행정절차법(법률 제
공무원이 전화로 의견진술서를 제출해
임대 승인을 사업권자인 김포시가 승인
8852호(정부조직법)의 법규정 위반여
달라는 연락이 와 8월 31일에 제출했
을 해놓고,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를 한
부를 판단하는 고발이나 행정처분시 이
다” 고 말했다.
지 7개월이 지나 차량소유자에게 영업
해당사자에게 의견이나 청문의 기회를
김포시 김 모 과장은“시 공익사업에
신유미 기자 mr@gimp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