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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9호

발행인 김 소 영 대표 604-544-5155 팩스 778-397-8288

2012년 11월 27일 화요일

제18대 대선 공식선거운동 시작

제약 많은 재외 선거운동 전화  인터넷  SNS 이용 선거운동 누구나 제한 없이 가능 개인 차원만 허용 … 단체  시민권자 등은 선거운동 못해 직접 대화를 포함해 유선전화와 오늘(27일)부터 22일간의 제18대 대 인터넷 홈페이지, 휴대폰 문자메시 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 지, SNS 등을 통한 선거운동은 누 당 문재인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 구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허위사 서 양강 구도를 형성한 가운데, 후보 실이나 명예훼손을 제외하고는 어떤 등록 마감일인 26일까지 통합진보당 내용이어도 무방하다. 단, 이러한 선거운동은 개인에게 이정희 후보, 무소속 강지원 후보 등 모두 7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만 허용되고, 각종 단체 차원의 선 한국에서는 이날부터 후보 본인은 거운동은 일체 금지된다. 특히 국외 물론 선관위에 등록한 선거운동원 선거운동의 경우, 선거운동을 하고 들이 신문·방송 광고를 비롯해 거리 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현재 신분과 유세, 전화·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 등 모든 방식이 총동원 문자  카카오톡으로 지지후보 선출 부탁 해 유권자 표심잡기 에 나선다. 향우회  친목회 명의로 후보 지지 공표 반면, 현행 선거법 상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 국적에 유의해야 한다. 동은 상대적으로 제약이 많아 활발 19세 미만으로 선거권이 없는 사 한 선거운동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 람이거나 공무원언론인 등이 선거 으로 보인다. 12월5일 제18대 대선 운동을 할 수 없는 것은 국내와 똑 재외유권자 투표일까지는 불과 8일 같지만, 자신이 시민권자라면 선거 정도를 남겨 놓고 있다. 운동을 할 수 없다. 현행 선거법 상 국외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선거 위는 사실상 인터넷과 전화, 정보통 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기 신망을 통한 SNS 등에 국한돼 있 다. 선거운동원 등록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자체가 없어 국내에서 허 용되는 거리집회나 방송인터넷 광 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 는 유인물 배부 등은 할 수 없다. 2013년 1월 1일부터 5천 5백달러

때문이다. 김재훈 주밴쿠버 선거영사는 “시 민권을 취득해 이미 대한민국 국적 을 상실했음에도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특히 연 말 각종 모임에서 선거법 위반 사 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민사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18대 대선 재외유권자 투 표는 12월 5일(수)부터 6일간 주밴 쿠버총영사관에 설치 된 투표소에서 매일 오전 8시~오후 5시에 실시된다. 김 영사는 “투표 기 간 동안 주말과 공휴 일에 상관없이 오전 8 시~오후 5시 사이에는 언제든 투표 가 가능하다”며 “특히 e-메일로 등 록한 유권자들의 경우에는 국적확 인을 위해 영주권카드(PR card) 원 본을 투표 당일 반드시 지참해야 한 다”고 당부했다.

캐나다에 뿌리 내린 한국의 무술‘선행도’ 제21회 선행도 챔피언십 대회가 지난 24일(토) BCIT 체육관에서 열렸다. 선행도(善行道, SunHangDo)는 강진원 씨가 1989 년 창시한 무술로 태권도, 합기도, 유도, 체조 등을 융합한 종합무술이다. 1984년 캐나다로 이민온 그는 태권도가 올림픽 무대에 진출하면서 지나치게 스포츠화 됐다는 문제의식에서 인성(mind)에 보다 중점을 둔 무술인 선행도를 창시했다. 한 편, 5백여명의 관중들이 체육관을 꽉 메운 가운데 열린 이날 대회는 각 지부 수련생들의 시범과 승단심사 등으로 진행됐다.

예쁜 고양이, 지금 입양하세요 BC SPCA, 연말 맞아 반값 분양 실시  중성화 수술 및 보험 가입등 혜택

조민우 기자 mwj42@joongang.ca

비과세 저축 한도액 500달러 높여

‘Year of Snake Expo’열려  >> A3 캐나다인, 의료보험에 자부심      >> A4 4일, 첫 대선후보 3자 토론      >> A7 식습관 개선으로 갱년기 완화    >> B2 한인 축구리그 9라운드    >> B6

연방정부는 비과세 저축(Tax Free Savings Accounts, TFSA)한도액 을 기존 5,000달러에서 5,500달러로 증액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것은 내년 1월 1일 부터 적용된다. TFSA는 비과세 저축이기 때문에 많은 캐나다인들과 교민들이 활용 하고 있다. 5천 달러 한도는 인플 레이션에 연계되어 있어 인플레이션 이 일정폭 상승시 500달러씩 늘어

비과세 저축 가능 나도록 되어있다. 이번 한도 증가 는 금융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 으로 2009년 TFSA가 도입된 이래 첫 적용이다. 현재 820만 명의 캐나다인들이 TFSA를 갖고 있으며 그 중 250 만 명은 작년에 이 계좌를 통해 최 고 한도인 5천 달러를 저축한 것으 로 나타났다. 권오동 인턴 기자

애완동물, 그중에서도 고양이를 키 우고 싶은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있 다. 북미 최대의 동물 보호센터인 BC SPCA(British Columbia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는 “11월 26일부터 12월 9일까지 2주동안 고양이 입양비를 반값 낮추 어 분양한다”고 발표했다. BS SPCA 매니저인 로리에 초트릭

(Lorie Chortyk)은 “SPCA 셀터에는 매년 1만 7천여 마리의 고양이들이 들 어 온다. 올해는 이미 우리의 수용 한 계를 초과한 상태”라며 “예년의 경우 를 보면 연말에는 유기 고양이 숫자가 줄어들었다. 그런데 올해는 다르다. 주 인에게 버려진 고양이들이 계속 들어 오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초트릭은 “936 마리의 어른 고양이 와 1,146 마리의 애기 고양이들이 따 듯한 마음을 가진 새 주인과 집을 기 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렇게 유기 고양이들이 늘 어나 것은 사람들의 잘못이 크다. 중 성화 수술을 시키지 않아 임신 고양 이들이 늘어났다. 또 불법적으로 고양 이들을 버리고 있다”며 “반려동물은 싫증나면 버리는 대상이 아닌 인간들 과 함께 사는 생명체”라고 강조했다. 평소에 반려동물에 대해 관심이 많 았던 교민들은 이번 기회를 활용하 면 예쁜 고양이들을 새 가족으로 맞

을 수 있다. 특히 BC SPCA에서 이번 에 분양하는 고양이들은 입양 가격 이 반값인 장점 이외에도 몇가지 혜 택이 더 있다. BC SPCA에서는 고양이를 입양시키 기 전에 중성화 수술 실시, 그리고 분 실했을때 쉽게 찾을 수 있는 인식장치 부여 과정을 마무리해 놓았다. 이 모 든 비용은 대략 784 달러에 해당된다. 특히 고양이들이 새 집에 적응할 때 필요한 6주 기간을 커버할 수 있는 보 험도 서비스 항목으로 붙는다. 초트릭은 “우리는 고양이들이 좋은 주인을 만나 따듯한 환경에서 밴쿠버 의 추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소망”이라며 “반려동물은 사람들 이 잃어버린 감성과 정을 느끼게 해준 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결국 사 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이라고 말 했다. 천세익 기자 csi@joongang.ca 문의: 604-879-7721 / www.spca.b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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